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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처리하기...

바람수기 2012. 4. 27. 14:55

♠ 무상증자

무상증자란 회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에 한함)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주주 들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이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례. 세강(주)는 이익준비금 1억원을 자본에 전입하고,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주주에게 교부하였다. 회계처리를 하시오

 

(차)  이익준비금 100,000,000      /   (대)    자본금 100,0000,000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발행회사의 순자산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주식수의 증가 및 한주당 단가의 조정만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A40 나>

 

보유하고 있는 자본증권의 발행기업에서 회계연도 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지분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당해 지분증권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① 무상증자시 회계처리

 

 

♠ 주식배당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총회일에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주식교부 시점에 자본금을 증가 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게된다.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발행회사의 순자산 가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익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주식수의 증가 및 1주당 단가의 조정만 적용한다.

 

<회계처리>

① 주주총회일 : 처분전 이익잉여금  xxx    /    미교부주식배당금   xxx

②주식교부일 : 미교부주식배당금 xxx      /    자본금    xxx

 

 ★ 요점 ★

ㅇ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되고,

ㅇ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 실무 적용하기

[계정과목 등록에서 [이익잉여금] 항목 a/c을 설정하고, 주식배당일에 분개를 한다. 그리고 결산을 완료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클릭하고, 툴바에 항목추가 하고, 과목명을 입력하되 계정과목등록에 사용된 [이익잉여금]코드를 설정하고 금액은 마이너스로 입력하여 전표를 생성하면 [이익이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각각 감소된다.

 

 ① 계정과목 등록하기

 

 

 

적요등록에서 계정과목등록하기 코드'373' '이익잉여금' 구분은 '미처분이익'으로 등록하기

 

② 일반전표 입력하기

 

 

주식배당 시점에서

(차) 373 이익잉여금      xxxx        /      (대)   331 자본금        xxx

 

③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하기

 

당기순이익에 커서를 이동후 항목추가 한후 373 이익이여금으로 입력후 금액은 '-'입력하고 전표추가하면된다.

 

♠ 자본금 적립금 명세서 적용하기

 

 

 

 

출처 : 달콤 쌉싸름한 나의 도시
글쓴이 : 너구리의 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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