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제도의 손금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 가압하였을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손금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기업회계상 처리 | 회사의 연금부담금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계상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
회사의 연금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처리 (퇴직시 회계처리 없음) |
세법상 처리 |
한도 내 손금인정 (기존의 퇴직보험료와 동일) |
전액 손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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