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퇴직연금 손금산입방법

바람수기 2012. 8. 20. 12:52

Q 퇴직연금제도의 손금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 가압하였을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손금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회계상 처리  회사의 연금부담금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계상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회사의 연금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처리

 (퇴직시 회계처리 없음)

 세법상 처리

 한도 내 손금인정

(기존의 퇴직보험료와 동일)

 전액 손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