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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바람수기 2012. 8. 20. 16:12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1) 기업회계기준서상 회계처리 (2003년도부터 적용)

구분

회계처리

상각방법

연구단계

연구비 (당기 비용으로 처리)

-

개발단계

자산인식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개발비(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

사용이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

(,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내용연수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상각함)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당기비용)으로 회계

처리

연구단계에서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발생한 그 기간의 비용을 인식하여야 함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무형자산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내부적인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단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당기의 비용(‘연구비’)으로 계상하여야 함

자산인식요건 (아래 3가지 모두를 충족, and 조건)

개발의 정의 요건에 부합할 것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무형자산으로 인식요건에 부합할 것 :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and)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개발비의 인식요건에 부합할 것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고, (and) 무형자산을 완성해 그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으며, (and)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and)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여야 하며, (and)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함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무형자산 창출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

-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특허권, 라이선스 등)의 상각비

- 법적 권리의 취득/등록에 따른 수수료 등 무형자산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

- 무현자산의 창출에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간접비

-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지출

- 판매비, 관리비, 기타 간접 지출. 이 경우 무형자산의 사용 준비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원가 포함 가능

-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괴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 및 초기단계의 운용손실

-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2) 법인세법상의 개발비 처리

자산

개발비는 자산으로 처리 (연구비는 당기의 비용 처리)

상각

관련 제품의 사용 또는 판매가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중 신고연수에 따라 월할 상각

, 상각연수 무신고시에는 5년 균등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