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무형자산 개발비와 경비계정 경상연구개발비 차이점

바람수기 2012. 8. 20. 16:32

 

개발비는 종전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개발비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한 계정입니다.

 

★개발비는 특정신제품 또는 신기술의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비용을 포함)으로서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확실하게 기대 할 수 있는것으로 한다. 신제품 또는 신기술이란 당해 회사로서는

신규로 채택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말하며 제품또는 기술에는 용역,원재료,공정 장비 등을 포함한다.

 

◆개발비의 무형자산계상요건

1.개발비용의 개별적인 식별 및 측정

2.기술적 실현가능성의 입증

3.제품에 대한 시장존재

4.개발완료 후 생산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의 입증

 

개발비가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즉시 개발비감액손실로 당기손실 처리해야한다.

즉, 개별적인 식별가능하면서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확실의 충족하는경우에 한하여 자산처리.

 

 

★ 경상연구개발비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불확실한 연구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서 국제회계기준에 

    일치시키고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충실하도록한 것이다.

 

당기비용처리하는 개발비

1.신시장개철비,신경영조직의채용과 관련한 비용

2.개발을 위한 특정연구과제가 없거나 비용구분이 곤란한 경우

3.타인과의 계약에 의한 타인을 위한 연구활동비용

   즉 , 연구활동도아니고 개발활동도 아닌것을 경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여 당기비용처림됨.

 

 

※개발비와 경상연구개발비는 똑같은 맥락의 계정이지만

 무형자산의 "개발비"자산계정에 인식하기위해선 충족요건이 있으므로 이 충족요건에행당여부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무방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2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할인발행차금  (0) 2012.11.19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DB형)  (0) 2012.11.01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0) 2012.08.20
퇴직연금 손금산입방법  (0) 2012.08.20
어음종류에 대하여  (0) 201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