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는 종전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개발비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한 계정입니다.
★개발비는 특정신제품 또는 신기술의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비용을 포함)으로서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확실하게 기대 할 수 있는것으로 한다. 신제품 또는 신기술이란 당해 회사로서는
신규로 채택하는 제품이나 기술을 말하며 제품또는 기술에는 용역,원재료,공정 장비 등을 포함한다.
◆개발비의 무형자산계상요건
1.개발비용의 개별적인 식별 및 측정
2.기술적 실현가능성의 입증
3.제품에 대한 시장존재
4.개발완료 후 생산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의 입증
개발비가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즉시 개발비감액손실로 당기손실 처리해야한다.
즉, 개별적인 식별가능하면서 미래의 경제적효익이 확실의 충족하는경우에 한하여 자산처리.
★ 경상연구개발비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불확실한 연구비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서 국제회계기준에
일치시키고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충실하도록한 것이다.
◆ 당기비용처리하는 개발비
1.신시장개철비,신경영조직의채용과 관련한 비용
2.개발을 위한 특정연구과제가 없거나 비용구분이 곤란한 경우
3.타인과의 계약에 의한 타인을 위한 연구활동비용
즉 , 연구활동도아니고 개발활동도 아닌것을 경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여 당기비용처림됨.
※개발비와 경상연구개발비는 똑같은 맥락의 계정이지만
무형자산의 "개발비"자산계정에 인식하기위해선 충족요건이 있으므로 이 충족요건에행당여부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무방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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