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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비 등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처리
1. 주식발행비(株式發行費 ; Commissions and Expenses of Stock Issue) 회사가 증자(增資)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게 되는 비용으로 법률비용, 회사수수료, 증권회사 수수료,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비 등 주식발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한다.
2.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주식발행비는 증자에 따른 자본거래비용으로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발행가액에 서 직접 차감한다. 따라서 회사로 유입되는 자본금에서 차감되고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며,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조정인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되어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 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분된다.
3. 법인세법상의 세무처리 주식발행비가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 이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존재할 경우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존재할 수 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 제1호에 의하여 익금불산입에 해당되고, 주 식할인발행차금은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로 인한 손금불산입) 제3호에 의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된다. 따라 서 회사에서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신주발 행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2000-20]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의 회계처리
[질 의]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의 발생 순서와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은? [회신요약]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발생 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회 신] 1.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할 당시에 장부상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는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 을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주식할인발행차금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72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2.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당시에 장부상 주식할인발행차금 미상각액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된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 미상각액을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72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미상각액)은 발생 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상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4. 그 이유는 기업회계기준 제11조 제1항 제5호(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에 의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주의 불입자본에 대한 차감적 성격인 부(負)의 자본잉여금임에도 기업회계기준 제72조 제1호에서 규 정한 바와 같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하도록 한 것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기업이라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임시적일 수 밖에 없는 자본조정항목이므로 이의 조기정리를 통하여 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그러나 이런 처리는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정당화 될 수 있으나,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한다면 기업회계기준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구분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문서번호 : 회계일 8360-00281, 2000.06.26] 기업회계기준 제72조(자본조정의 처리) 자본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각하고 미상각잔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연도부터 또는 증자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동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 으로 한다. 다만,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상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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