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자본금 증자시 소요되는 주식발행비용 처리는?

바람수기 2012. 11. 19. 13:48

[ 질의 ]


회사가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금액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받아 자본증자등기 등록세를 납부하고 자본을 증자한 경우 자본증자등기 등록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당년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자본 증자에 대한 등록세 금액이 액면금액으로 발행 하였을 경우에도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회신 ]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비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자본금 증자시 소요되는 주식발행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다만, 액면발행의 경우 실무에서는 비용항목인 ‘신주발행비’처리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신주발행비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

산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
손금불산입이 되지 않으려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