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창업및 증자시에 발생하는 비용처리

바람수기 2012. 11. 19. 13:51

<창업및 증자시에 발생하는 비용처리(회계와 세무)>

법인설립 혹은 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하여서 실무자들이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래의 내용을 올립니다.

 

* 신설법인의 설립시에 발생하는 직접비용(등록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의 직접비용)은 회계 및 세무상 동일하게 설립되는 해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기업회계기준 제 31 1, 2001년 12월 31 개정 이전 법인세법시행령 제 77조 제 1 1호의 이연자산, 현행 법인세법 제 21조와 시행령 제 19조 및 법인세법 제 17).

* 설립 이후 자본의 증감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 등에서 가감하므로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일반적인 재무적 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대로 지출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신주발행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용역제공 완료일에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이46012-11871, 2003.10.27 ; 서이46012-10415, 2003.3.4).

 

창업시

증자(감자)

회계

세무

회계

세무

등록세

당기비용

당기비용

자본항목

자본항목

법무사비용

당기비용

당기비용

자본항목

자본항목

평가수수료

당기비용

당기비용

당기비용

당기비용

 

이는 창업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비록 자본금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창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증자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등록세 등은 주주와의 거래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 등에서 가감하므로 비용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