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바람수기 2012. 11. 19. 15:13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I.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

 

1)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1) 개인기업의 사업장이 자가(공장.빌딩등)인 경우에 주로하는 방법임

   (2) 공장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등이 많은 경우

   (3) 금융기관 부채등이 많아서 포괄승계하여야 하는 경우

(주요효과)

-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 벤쳐기업. 이노비즈. 각종인허가권이 법인으로 포괄 승계됨

- 개인기업의 유형고정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등)은 시가평가하여 법인으로 승계됨.

- 법인전환후 법인은 유형고정자산을 시가평가하여 승계받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아짐(부채 비율이 낮아짐)

- 부동산(공장등)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적용 받음.(이전후 법인 에서 부동산을 매각시 개인의 취득가액으로 계

  산함)

(주요절차)

- 법인전환 기준일(개인기업 폐업일)을 정한후

법인전환 계획을 가지고 폐업기준일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 법인은 법인전환기준일 을 개업일자로 법인사업 시작 --> 개인기업의 폐업일까지 개인결산 --> 개인기업의 의 결산 서(재무상태표)와 개인기업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 사를 실시함. --> 현물출자액이 확정되면 법무사와 협력하여 법원에 조사보고 인가신청 --> 법원 판사님 결재로 현물출자 가액 확정됨 --> 현물출자액과 일부 금전출자액을 합하여 법인 설립등기신청 --> 법인설립등기 완료후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법인등록번호 부여) -->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등 감면 신청 --> 부동산등을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 --> 금융기관 및 각종인허가 변경

 

2)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1) 개인기업의 사업장이 자가(공장.빌딩등)인 경우에도 자산을 시가평가 하여 금융부채등이 많아서 순자산가액(자산총계-부채총계)

        이 거의 없는 경우

   (2)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개인기업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전을 일시에 출자할 수 있는 경우

   (3) 개인기업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하고 있으며 유형고정자산등이 작은 경우

(주요 효과 및 절차)

- 현물출자와 비교하여 보면 모든 절차는 거의 동일하나 법원에 조사보고 인가신청을 하지 않 고 진행

- 개인기업의 폐업기준일 전에 개인기업의 시가평가액을 추정하여 순자산 가액 이상으로 자본 금을 대표자가 일시에 주금납입하여 법인설

   립등기후 법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일정규모 이 상의 개인기업들은 순자산가액이 높게 나와 출자금 부담은 과중함.

- 개인기업 결산전이므로 추정된 순자산 가액 이상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음.  개인기업 결산후 법인이 순자산가액

   이하의 자본금이 되면 조감법상 포괄양수도가 되지 않 아서 부동산등에 대한 등록세등 감면과 각종인허가등이 승계되지 않는 부가세법상

   양수도가 됨.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채권 구입비용 부담

 

3)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전환

   (1) 개인기업이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업이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아도 되는 경 우

   (2) 법인의 자본금을 최소로 할 수 있음.

   (3) 개인기업의 폐업시 순자산가액 이하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이는 개인기업을 법인으 로 매각한다고 생가하시면 됨 단, 유형

        고정자산등에 대하여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매각하지 않는다는 혜택만 있음.

   (4)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사업승계가 되지않아서 계속기업으로 볼 수 없다.

 

☞ 현물출자 법인전환과 조감법상 법인전환은 법적요건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

    세법에 규정된 사항만으로는 전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상법과 기타법에 규정된 사항이 많아서 이기도 하다.

    또한, 법무사 업무와 감정평가사업무를 협력하여 신속히 진행하지 않으면 계속사업을 영위하시는데 행정상 어려움이 될 수

    도 있다.

 

(법인전환을 계획하시는 개인기업과 기장세무사사무실에서 하실일)

- 법인전환을 하시고자 하는 개인기업 사장님께서는 법인주주및 임원구성에 대한 주민등록표등 민원서류만 준비하시면 되고,

- 장부기장하고 계신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개인기업폐업기준일 까지의 결산서(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만 준비

  하시고 법인전환후에는 법인장부를 계속 기장하면 된다.

 

 

II. 법인전환시 유익한점(현물출자 중심으로)

1. 금융기관 부채비율 감소.

  - 현물출자시 부동산 및 기계기구. 차량등을 재평가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

  - 이로 인한 부채비율의 감소로 인하여 법인전환후 금융기관에 금융이자를 인하 요청.

2. 대표이사 가수금 발생(법인전환 초기).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해당 사업과 관련되며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산과 부채만 법인으로 승계되므로 법인전환 시점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예금.적금등을 이전하지 않아도 무방함.

  - 재무구조가 좋은 개인기업은 부동산 담보여력이 충분하시면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전환후 가수금을 발생.

3. 법인세 점감효과.

  -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시 유형고정자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받아 법인으로 승계 되기 때문에 실례로 기계장치가 개인기업에서는 세법

    상 감가상각되었으나 법인전환시 에는 감정평가기준에 의한 시가평가금액으로 법인에 승계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개인 기업의 장부보

    다 높은 금액이어서 법인에서 추가된 감가상각 비용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법인세 절감효과.

4.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차이에 따른 절세효과.

  - 소득세율= 12,000,000이하: 6%,

               46,000,000이하:15%(-1,080,000),

               88,000,000이하:24%(-5,220,000),88,000,000초과: 35%(-14,900,000)

  - 법인세율= 2억이하:10%, 2억초과 22%(-24,000,000)

  - 양도세율= 2년이상등기분: 소득세율과 3억원초과 :38%(-23,900,000),

                1년이상 2년미만: 40%,

                1년미만 50%.. 미등기양도:70%

  - 상속.증여세율: 1억이하10%,

                     5억이하20%(-1천만),

                     10억이하30%(-6천만),

                     30억이하40%(-1억6천만),

                     30억초과50%(-4억6천만)

5. 부동산을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받은후 법인에서 매각하여 법인세로 과세되는 세율적용과 법인이전시 사업장이전의 부대비용의 비용

    처리에 따른 절세효과.

6.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차이.

   - 영업상 개인기업과 법인의 차별대우로 인한 영업성과와 인식의 차이 해소

7.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과다로 인한 대사업자 분류세무당국의 관심기업문제.

   - 개인기업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기업에 해당하면 세무당국의 관심범위가 다양함

8. 자녀들에게 증여 및 사전상속준비를 위한 기회제공.

   - 순자산 가액계산시 대출등 부채를 법인이 부담하여 대표자 지분을 줄이고 금전출자를 활용한 자녀지분을 확대가능

9. 사업상 부채에 대한 유.무한책임문제.

   - 개인기업은 사업상 부채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무한책임

   - 법인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와 직접보증을 제외하고는 유한책임

10. 가업상속 기간계산시 법인전환시 가업을 영위한 기간10년에 포함됨.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등

 

III.법인전환 비교표(사례중심으로)

(법인 사전 사업자등록 신청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까지)

(사례 연구)

(전제)

   1. 토지. 건물 평가액 15억

  2. 법인전환후 법정자본금

     1)현물출자 법인전환 10억 기준(현물출자 9.9억, 금전출자1천만원)

     2)조감법상 사업양수도 10억, 부가세법상 사업양수도 3억

  3. 부동산양도차익 10억 2012. 3. (단위:원)

구분

현물출자

법인전환

조감법상

사업양수도

부가세법상

사업양수도

비고

1.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신청 : “0”

이월과세 적용 신청

: “0”

양도차익의 30%선약 250,000,000

2.지방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15억x4%x20%

= 12,000,000

15억x4%x20%

= 12,000,000

"0"

현물출자등 요건 충족시

3.토지.건물의취득세등

100% 감면

100% 감면

15억x4.4%

= 66,000,000

현물출자등 요건 충족시

4.채권구입 할인액

채권 면제

10억x45/1,000x10%

= 4,500,000

20억x45/1,000x10%

= 9,000,000

현물출자등 요건 충족시

5.법인설립비용등 - 법인설립

  등록세 교육세, 인지. 공증등

  소 계

(자본금10억기준)

 4,000,000

   800,000

   800,000

 5,600,000

(자본금10억 기준)

 4,000,000

   800,000

   800,000

 5,600,000

(자본금 3억 기준)

  1,200,000

     240,000

     500,000

   1,940,000

법정 자본금에 따라 변동 가능

6.법인전환수수료

   감정평가법인

   법무사

   회계감사등

전화주시면

견적서 보내드림

전화주시면

견적서 보내드림

전화주시면

견적서 보내드림

자산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7.기타

  -차량이전농특세

-개인기업 결산

및 세무조정

약 1,000,000

회사 부담

자본금10억 현금준비

약 1,000,000

회사 부담

자본금3억 현금준비

약 1,500,000

회사 부담

차량가액따라 변동

기장업무등 현재 세무대리인과 결정

합 계

잠정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