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법인(주식회사)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모든 숙지가 끝났다면 이제 법인설립을 실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 회사명(상호) 검색과 법인인감도장 제작
법인설립 예비절차에서 결정하신 상호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색하셔야 합니다.(모음차이에 의한 경우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색 결과 접수한 상호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그 다음은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해야 하는데 개인의 인감도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률적인 행위 등에 이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나중에 발급받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법인설립 서류 작성
법인설립을 위해 작성되어야 할 서류는 대략 20여 종이 되는데 주요한 서류로는 법인의 정관,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금번 상법개정에 따르면 모집설립보다는 발기설립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시라면 님께서 100%지분을 갖는 이사로 그리고 감사 1인을 두신다면 발기설립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법인설립 시 작성되어야 할 서류가 달라진다는 정도와 그런 서류들은 전문가나 전문가 시스템이 알아서 작성해 주게 되므로 특별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다른 업무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주요 법인설립 서류 공증
여러 종류의 법인설립 서류가 작성되면 그 다음은 그 서류 중에서 법률적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가지 서류들(정관, 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증은 개별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대해 그 서류가 사실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법률적인 행위인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이런 저런 중요한 서류가 작성되었고 그러한 서류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인 공증사무소에서 그 중요서류와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이 직접 방문 혹은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으로 설립하시는 경우 공증의무가 면제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에 자본금 맡기기(주금 납입)
공증을 마친 후 공증받은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서 준빈된 자본금과 함께 정해진 은행에 가서 법인설립기간 동안 자본금을 맡기는 것을 주금을 납입한다고 합니다.
다만, 금번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업무를 대체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는 절차인데 관할 시군구청(서울의 경우 구청)의 등록세 납부처에 가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시하면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서를 발급해 주고 그 납부서를 관할 시군구청 구내 은행 등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무 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상이한데 수도권을 비롯한 수도권과믹억제권역에서는 자본금의 1.44%를 납부하셔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0.48%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접수
이제 법인설립을 위한 대부분의 중요 절차를 마치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는 일이 남게 되는데 작성된 각종서류, 공증받은 서류(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는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증명서(또는 잔고증명서), 등록세 및 교육세 납입영수증 등을 모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철을 하게 됩니다.
철을 한 후에 대법원수입증지 3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붙인 후 제출하게 되는데 특별히 접수증 같은 것을 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법인설립등기완료 확인 후 법인인감카드 발급 받기
법인설립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후에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되어 준비 및 서류 작성 등에 관해 검토를 받게 되는데 이상 항목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정도 후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서류를 잘 못 준비한 경우 등인데 이때는 무엇을 어떻게 보완(보정)하면 되는 지를 차근차근 확인한 후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보완을 통해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야야 하는데,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인감카드는 법인인감자동발급기나 법인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았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5부씩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사업자등록과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 때, 4대보험 신고할 때 등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때때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부수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므로 넉넉히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정정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인설립 예비단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초 법인설립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받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하며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도 하고 사업장실사 후에 발급해 주시고 합니다.
사업장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3일이 법정기한이므로 대략 신청일로부터 3일 경에 사업장실사를 나오게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 은행에서 맡긴 자본금 찾기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 수 있는데 주금을 찾는 것은 돈으로 내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자유예금 통장을 만들어 그것에 이체를 해주게 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하는 경우로써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업무를 대신 한 경우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인설립시 필요한 의사결정사항 결정과 실제 법인설립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님께서 문의하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추가질문]
1.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개인명의)을 사업장 본점으로 정하고 싶은데...가능한지요?
1) 가능하다면 기존에 개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2) 법인과 저와의 전대차계약 성립이 가능한지?
[답변]
이 경우 두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계약을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 만큼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님과 법인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0'으로 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나, 건물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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