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상법개정에 따른 법인설립절차

바람수기 2012. 11. 19. 16:49

 

■ 자본금 규모 및 지분율 결정
자본금 규모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결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구입비, 수익발생시까지의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을 추정하고 그 금액을 최초의 설립자본금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특정사업(예를 들면 면허가 필요한 건설업, 인허가에 해당하는 여행업 등)의 경우에는 법규에 최소자본금 규모가 정해져 있으므로 대부분 그 최소자본금 규모를 감안하여 최초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상법개정내용]
개정전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에서 최소자본금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미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며(법률상으로는 100원 이상), 이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받던 소기업확인서도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본금 규모가 결정되면 이 금액을 누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1인이 모두 다 투자해서 1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해도 되고 몇 사람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첫번째 과정을 거치면 새로 설립하는 신설법인(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주주구성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결정
그 다음 과정은 설립하는 법인(주식회사) 법적으로 등기되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는 법인설립 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한 권한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설립도 가능한데 상법상(그리고 정관상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이사 1인, 감사1인이 최소인원이므로 이렇게 설립되는 법인은 복수의 이사들 중 대표하는 이사인 대표이사가 존재할 수 없고 1인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명함에 “대표” 혹은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법개정내용]
이번 상법개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설립하는 경우 감사의 선임의무 면제"규정입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경우 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이사1인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설립과정에서 조사보고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조사보고는 이사 및 감사 중 발기인이 아닌자가 하게 되어있으며, 그러한 자가 없는 경우 공증인이 그 조사보고를 하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공증사무소)의 조사보고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발기인이 아닌 이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내용 결정
자본금, 주주, 임원이 결정되었으면 그렇게 설립할 회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사의 목적을 정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짧은 명사형으로 정리하는 것인데 대부분은 향후 몇년내에 추가로 확장할 사업의 내용까지 함께 기입하여 대략 5개 내외의 사업목적이 정리됩니다.

 

■ 회사명 결정
기존 법인설립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회사명의 결정인데 이는 유사상호는 법인설립등기 시 거절의 사유 되었 때문이 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상법개정으로 동일한 시, 군, 구에서 동일한 영업을 목적으로 "동일한 상호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유사상호개념에서 동일상호개념으로 그 폭이 넓어 졌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관할등기소(서울의 경우 서울상업등기소)에서 검색하여 동일한 상호가 없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에이비씨와 주식회사애이비씨와 같은 모음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동일상호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무실 결정 및 계약
임차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법인설립전이므로 관인임대차계약서 상에 있는 임차인 정보란에는 대표자가 되실 분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신 후 계약을 하시거나 상호협의에 의해 공란으로 비워두신 후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 법인등기번호와 법인상호를 기재하시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법인설립 완료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취지의 별도 조항을 넣도록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택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집주인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고 요구 받는 경우가 있으나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허락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이런 경우는 사전에 집주인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 놓고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주는 서비스업체를 이용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앞의 법인(주식회사)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모든 숙지가 끝났다면 이제 법인설립을 실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 회사명(상호) 검색과 법인인감도장 제작

법인설립 예비절차에서 결정하신 상호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색하셔야 합니다.(모음차이에 의한 경우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색 결과 접수한 상호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오면 그 다음은 법인인감도장을 제작해야 하는데 개인의 인감도장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률적인 행위 등에 이 법인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나중에 발급받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법인설립 서류 작성

법인설립을 위해 작성되어야 할 서류는 대략 20여 종이 되는데 주요한 서류로는 법인의 정관, 창립(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임원의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금번 상법개정에 따르면 모집설립보다는 발기설립이 비용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님과 같은 경우시라면 님께서 100%지분을 갖는 이사로 그리고 감사 1인을 두신다면 발기설립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법인설립 시 작성되어야 할 서류가 달라진다는 정도와 그런 서류들은 전문가나 전문가 시스템이 알아서 작성해 주게 되므로 특별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다른 업무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주요 법인설립 서류 공증

여러 종류의 법인설립 서류가 작성되면 그 다음은 그 서류 중에서 법률적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가지 서류들(정관, 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증은 개별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대해 그 서류가 사실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법률적인 행위인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이런 저런 중요한 서류가 작성되었고 그러한 서류들을 공신력 있는 기관인 공증사무소에서 그 중요서류와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이 직접 방문 혹은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으로 설립하시는 경우 공증의무가 면제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에 자본금 맡기기(주금 납입)

공증을 마친 후 공증받은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서 준빈된 자본금과 함께 정해진 은행에 가서 법인설립기간 동안 자본금을 맡기는 것을 주금을 납입한다고 합니다.

다만, 금번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업무를 대체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는 절차인데 관할 시군구청(서울의 경우 구청)의 등록세 납부처에 가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시하면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서를 발급해 주고 그 납부서를 관할 시군구청 구내 은행 등에

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납무 금액은 자본금에 따라 상이한데 수도권을 비롯한 수도권과믹억제권역에서는 자본금의 1.44%를 납부하셔야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0.48%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접수

이제 법인설립을 위한 대부분의 중요 절차를 마치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는 일이 남게 되는데 작성된 각종서류, 공증받은 서류(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는 공증의무 면제), 주금납입증명서(또는 잔고증명서), 등록세 및 교육세 납입영수증 등을 모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철을 하게 됩니다.

철을 한 후에 대법원수입증지 3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붙인 후 제출하게 되는데 특별히 접수증 같은 것을 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법인설립등기완료 확인 후 법인인감카드 발급 받기

법인설립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한 후에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되어 준비 및 서류 작성 등에 관해 검토를 받게 되는데 이상 항목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정도 후에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서류를 잘 못 준비한 경우 등인데 이때는 무엇을 어떻게 보완(보정)하면 되는 지를 차근차근 확인한 후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보완을 통해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야야 하는데,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인인감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인감카드는 법인인감자동발급기나 법인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기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았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5부씩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서류는 사업자등록과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 때, 4대보험 신고할 때 등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때때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부수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므로 넉넉히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법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정정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인설립 예비단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초 법인설립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의로 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받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하며 업종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도 하고 사업장실사 후에 발급해 주시고 합니다.

사업장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3일이 법정기한이므로 대략 신청일로부터 3일 경에 사업장실사를 나오게 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은행에서 맡긴 자본금 찾기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은행에서 주금을 찾을 수 있는데 주금을 찾는 것은 돈으로 내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자유예금 통장을 만들어 그것에 이체를 해주게 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하는 경우로써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업무를 대신 한 경우 이러한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인설립시 필요한 의사결정사항 결정과 실제 법인설립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님께서 문의하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추가질문]

1.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개인명의)을 사업장 본점으로 정하고 싶은데...가능한지요?

1) 가능하다면 기존에 개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2) 법인과 저와의 전대차계약 성립이 가능한지?

 

[답변]

이 경우 두가지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계약을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보증금 만큼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님과 법인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0'으로 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나, 건물주의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