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유의사항

바람수기 2012. 11. 19. 15:29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유의사항

 

<양도소득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009. 5. 21.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 5. 2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 인 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

       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ㆍ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