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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2천만원으로 ..

바람수기 2013. 1. 9. 11:30

연말에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2천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신문에는 온통 그와 관련된 기사들 뿐입니다. 이건 무슨 대선만큼이나 더 관심이 높군요. 그만큼 핫이슈라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자율 4%(물론 실제 은행이자는 그 보다 더 낮은 3%대이지만 은행예금이 아닌 다른 금융상품에도 투자했을 때를 가정해서 대략 4%라고 가정하겠습니다.)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해보면 2천만원/4%=5억이라는 금융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 5억이 넘는 금융자산을 이자율 4%대의 상품에 넣어야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4천만원 기준이었을 때 10억이 넘는 금융자산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이 됐던 것에 비해서는 그 금액이 반이나 낮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금융자산만 따져본다면 5억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파급력이 있는 것은 건강보험료가 아닌가 합니다. 하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서 건보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인데 아래의 기사를 보면 오히려 소득세 폭탄보다 매달 나오는 건보료 폭탄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기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 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