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
*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가능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0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별도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 퇴직으로 2009.0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있음.
- 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질의 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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