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소득세

1인 사업주의 세대주의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돤 건강보험료 ... 필요경비 산입여부..

바람수기 2013. 4. 30. 16:50

질의>

 

(사실관계)

*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가능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0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별도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 퇴직으로 2009.0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있음.

  - 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질의 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