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표시된 공제의 경우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②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 |
○ 간편장부대상자
1.해당과세기간(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직전과세기간(2012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다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1.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사업자
나.직전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다.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는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조정․미조정시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음(무신고)

성실신고확인제도 |
□ 추진배경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 확인대상기간 : 2013년 (1. 1.∼12. 31.)
○ 신고기간 : 2014년 (5. 1.∼6. 30.)
□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주의) 기장의무, 외부조정 기준 →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기준 →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 중점확인 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또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출처]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제출서류 및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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