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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절세 전략!!

바람수기 2014. 11. 11. 10:33


기타소득 절세 전략!!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가끔 본업과 무관하게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다거나 복권이나 경품에 뽑혀 당첨금을 받는 등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실 텐데요. 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기타소득'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 하면,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로는 1,500만원입

   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 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경비입니다.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80%)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분은 30% 원천징수로 종결)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은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 기타소득 인정범위​

○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 인정합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경쟁 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⑤‌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⑥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 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⑦‌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⑧‌ 점당 6,000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