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절세 전략!!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가끔 본업과 무관하게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다거나 복권이나 경품에 뽑혀 당첨금을 받는 등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실 텐데요. 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납세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세금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기타소득'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됩니다.
○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 하면,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로는 1,500만원입
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 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경비입니다.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80%) |
○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분은 30% 원천징수로 종결)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함)은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 기타소득 인정범위
○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 인정합니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④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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