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사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미루시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를 통해 들어온 '종합소득세'에 관한 자주 묻는 세무상담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대상금액(산출세액 -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기납부세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7/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의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 금액 중 큰 금액을 부과하며 가산세 대상금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 점포를 양도하고 권리금을 받았는데 세금이 얼마나 과세되나요?
○ 권리금(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권리금(영업권)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권리금(영업권)을 수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권리금(영업권)을 지급하는 자는 권리금(영업권)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2% 별도)를 다음달 10일까지(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자는 다음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며,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사업 · 근로 · 기타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상여·수당 등은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 용역의 제공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금액의 3%(지방소득세 0.3%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용역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보고 또한,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나요?
○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지조사 경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지출증빙은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간(2010년 이후부터는 2009.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지출하였거나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보관하거나 정규증빙 이외의 증빙서류(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 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만 수취·보관 하시면 됩니다.
□ 직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한가요?
○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하여 인건비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기 규정에 해당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3개월내 지연제출시 1%)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반영하거나,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다음연도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또한,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퇴사시 공제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연도 5월 중에 소득세를 확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최종 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따로 살고 계시는 부모(또는 장인ㆍ장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나이요건(만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사실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이 해당 직계존속을 부양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 원(납부할 세액 한도)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임납세자 1인당 2만 원씩 연간 400만 원(부가가치세 대리신고 세액포함하며,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1,0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은 단순경비율로 한 명은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납부할 수 있나요?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방법을 공동사업자 구성원 별로 각각 다르게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계산 및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한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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