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소득세

주차비 영수증

바람수기 2015. 2. 4. 10:39


주차비 영수증










차   변
대   변
   여비교통비
2,000   
   현금
2,000   
 



출장과 관련된 주차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며, 출장이외의 회사소유 차량의 월정기 주차비등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합니다.

여비교통비 지출에 대한 지급규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급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출에 대하여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여비교통비명세서, 출장신청서, 출장계획서 등에 의하여 지출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① 지급관행
      국내출장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출장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목적지, 업무내용, 출장비수령인이 기재된 "지출결의

     서"나 "여비교통비명세서"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많다.

   ② 유권해석-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국내출장비(교통비,숙박비 등)는 지급관행상으로는 법정지출증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 유권해석에 의하면 국

     내 출장비(교통비,숙박비 등)가 거래건당 3만원(2007년까지:5만원, 2008년이후: 3만원)초과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을 수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법정지출증빙 제출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출장자에게 일비를 제외한 지출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지출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우며 실비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비 등을 급료와 임금의 제수당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시 비과세소득으로 세무처리하는 것

     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