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유형에는 15종류가 있으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성실신고 안내 K유형이 추가되어 사업자들은 여러가지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자택으로 우편으로 보내지며 홈택스 사이트 조회발급⇒ 세금신고 납부⇒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 조회 메뉴에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볼 수 있다. 각 납세자의 유형이 영어 알파벳으로 적혀있으며 내용을 다음과 같다.
▲ S유형: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6월 말까지 신고가능
▲ A유형:외부조정신고자(금년도 기장의무에 관계없음... 복식인지 간편인지..)
▲ B유형:기장신고자
직전년도 자기조정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기장 신고한 사업자를 말함(금년도 기장의무에 관계없음)
▲ C유형:금년도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전년도 추계 신고한 사업자 및 신규 전문직사업자
▲ D유형: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추계시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하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맹. 상습발급 거
부자 포함) 및 신규사업자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 E유형: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사업장이 2개 이상(복수)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 기타소득,
이중 근로소득 신고안내자와 연말정산 사업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상),근로소득(소득금액
100만원 이상), 연금소득(연금소득 100만원 이상+사적연금 1,200만원이하 제외)이 있는사람
▲ F유형:순경비율 대상자로 하나의 소득(단일소득)과 하나의 사업장이 있는 자
▲ G유형: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하나의 소득(단일소득)이 있는자 중 과세미달자,
다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50만원 이상
▲ H유형:단순경비률 대상자로 하나의 소득과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자
▲ K유형:성실신고 지원 안내 대상자이며 올해 새로운 유형이 추가 된 것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수입금액 누락혐의자료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 혐의자료 등 개별분석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 비사업자 6개 유형
▲ Z유형:금융소득 신고 안내자-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자
▲ V유형: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자
-고가 1주택 소유자(본인거주 제외), 부부합산 2주택자 중 원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소득과 보증금(합계 3억초과분) 등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을 안내
▲ X유형:복수근로소득 신고 안내자-근무지가 2이상이면서 주(최종)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 Y유형:기타 소득 신고 안내자-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U유형: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자-기타소득 중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해약금, 위약금
▲ W유형:사적연금 소득자-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방법에서 복식장부 신고자를 본다면 업종 유형에 따라 가 나 다 군으로 나눠지고 복
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가군은 3억원이상 나군은 1억5 천만원이상자 다군은 7천 5백만원 이상자라면 복식
부기 장부 써야 한다
전년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 장부 대상자가 되지만,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부가기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자로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등이 전문직 종사자나 법인의 경우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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