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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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9.12.31 기준 수도권 3개 권역의 지정현황과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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