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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바람수기 2018. 5. 25. 02:36
관련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9.12.31 기준 수도권 3개 권역의 지정현황과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과밀억제권역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밀억제권역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