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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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첨부파일 | |||||
질문 | 질문1) 종합소득세 추계(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을 신고하였을 경우,실제 장부상 시설장치등 유형자산이 있을 경우 의제감가상각 적용을 받는지요? 질문2)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였을 신고하였을 경우, 시설장치등 유형자산이 있을 경우 의제감가상각 적용을 받는지요? |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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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뿐만아니라 추계신고시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
서일46011-10098, 2003.01.24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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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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