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경우 무기장가산세 대상이고,그리고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한지요.
2.추계(단순경비율대상)신고 대상이면서,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경우 성실신고가산세 부과 대상,그리고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받을수 있는지요.또한 소득세 신고는 5월에해야하는지 아니면 6월에 해야하는지요
[답변]감면,가산세
- 답변일
- 2018-05-10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1)
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신고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단,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이하의 소규모사업자 제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오나,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시 가산세 참고]
1.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규모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2.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하신다면 기장세액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자기조정으로 설정하여 진행해 주시면 [07.세액공제.감면.준비금]항목에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종합소득세신고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성실신고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신고서에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의한 결정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당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이경우 그중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하는 것이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되는 것 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추계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31일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29조의 2, 제30조의 2,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18, 제104조의 25 및 제126조의 7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4. 1. 1. 개정)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 1. 1. 개정)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 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 24 제1항,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1조의 20 제2항, 제121조의 21 제2항, 제121조의 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 1. 1. 개정)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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