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고용창출세액공제(조특법26조)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5조)을 선택하여
공제가가능 한지요?
답변: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 답변일
- 2018-05-0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무신고로 보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무신고 결정대상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및 고용창출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개정 2010.3.1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4.1.1>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2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자 중소기업에대한 특별세액감면여부 (0) | 2018.05.27 |
---|---|
종합소득세 추계(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0) | 2018.05.2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소기업 규모 (0) | 2018.05.25 |
과밀억제권역 (0) | 2018.05.25 |
주택임대시 소득세는? (0) | 201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