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 과표구간 및 세율
|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 개정이유: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세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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