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소득세

14.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률 과표구간

바람수기 2014. 12. 16. 11:37


 14.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

개정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3억원

35%

3억원 초과

38%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 개정이유: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세고세율 과표구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