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소득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바람수기 2013. 5. 11. 21:02

1. 개 요

 

2012 12 31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제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사업소득 그리고 사업용

 

취득재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2. 창업요건


 

창업이라 함은 “ 새로운사업을최초로개시하는것”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참조 :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관련예규사례>

① 기존공장을 경락 또는 매매를 통하여 인수하여 개인 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기존공장의 기계장치 등을 인수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법인46012-309 2000. 1. 31)

 

②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득46011-1965 1998. 7. 16)


 

3. 업 종 요 건

 

▶ 아래 대상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음식점업 , 출판업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연구개발업 ,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전문디자인업 ,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추가되는 업종은 법 시행일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4. 지 역 요 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해야 한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 (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양정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

  ㆍ  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

 

  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5. 세제지원 내용

 

   1).법인세 및 사업소득세감면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소득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를

 

       50%감면한다.


       (, 사업개시연도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당해 5년이 되는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2).취득세및등록세면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와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전액 면제 된다.

 

       추징 : 등기일로 부터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 나, 처분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