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혹은 증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하여서 실무자들이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래의 내용을 올립니다.
신설법인의 설립시에 발생하는 직접비용(등록세, 교육세, 법무사 수수료 등의 직접비용)은 회계 및 세무상 동일하게 설립되는 해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기업회계기준 제 31조 1호,
또한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일반적인 재무적 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대로 지출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신주발행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용역제공 완료일에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이46012-11871,
구 분 |
창업시 |
증자(감자)시 | ||
회계 |
세무 |
회계 |
세무 | |
등록세 |
당기비용 |
당기비용 |
자본항목 |
자본항목 |
법무사비용 |
당기비용 |
당기비용 |
자본항목 |
자본항목 |
평가수수료 |
당기비용 |
당기비용 |
당기비용 |
당기비용 |
이는 창업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비록 자본금을 기준으로 등록세 등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창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증자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등록세 등은 주주와의 거래로 보아 주식발행초과금 등에서 가감하므로 비용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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