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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세법 개정사항 확인하세요(2)

바람수기 2010. 3. 8. 18:00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1. 최저한세율이 인하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게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인하

 

 

 

   *'08.12.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이미 인하됨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의 당기분 공제방식 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5%로 인상

  ○ 일반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당기분 공제방식* 적용요건을 ‘매출액대비 R&D지출비용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R&D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도 허용

     * 당기분방식(6% 한도) = 당해연도 R&D지출액× (3%+α)
       α =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 × 0.5

 

3.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가 부활됩니다.

 

  ○ R&D투자 준비단계에서 미래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는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부활

  ○ 준비금 적립한도는 매출액의 3% 이내이며, 3년 내에 실제 R&D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3년 거치 3년 동안 분할하여 익금산입

 

4.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이 추가됩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추가

  ○다만, 전문·종합휴양업이 아닌 음식점 및 골프장 시설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휴양업은 2008.1.1, 유원시설업은 2009.1.1 이후 투자 개시분부터 적용

 

5.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공제방식이 개선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3% 세액공제

    * 2009.1.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다만,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2009.1.1 이후 투자진행분도 적용)

 

  ○ 20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투자금액(한도 : '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 개시한 투자금액)의 10% 추가 공제

    *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가분 공제방식 적용불가

     * 2009.5.21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한 분부터 적용

 

6.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환경오염을 줄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 조정

 

    * 200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7.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 감량경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연간 임금총액 감소액의 50%를 소득공제

    * 2009.5.2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신설됩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에 추가하여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도 최초 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

    *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대학 연구비 등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됩니다.

 

  ○법인이 대학(고등교육법 §2의 학교)에 기부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종전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 20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2011년 이후는 50%로 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