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1. 퇴직금제도의 근거법령의 개정
퇴직금제도에 관한 근거법령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7379호, 2005.1.27.
제정)으로 달라졌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동법 부칙 제1조].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12월1일부터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부터 실시가 가능하고, 201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0년까지는
기존의 퇴직금제도[기업회계기준 제27조(퇴직급여충당금)]와 퇴직연금제도가 병행하여 실시된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①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퇴직금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
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② 기업주가 퇴직급여와 관련된 적립금의 운용을 책임지는 형태이므로,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기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이 변동하게 된다.
③ 근로자는 퇴직후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이다.
④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는 기업주가 부담금의 40%까지는 사내에 적립할 수 있는데[동법
시행령 제9조],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외부에 적립된 60%만 퇴직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주]: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근로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퇴직연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전할 수 있다.
[주]: 근로자가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
이연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여금제도(DC)
①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 가운데서 선택하여 운용하면서 운용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적립금이 사용자와 독립되어 개인명의로 적립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보장된다.
④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고, 적립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별 비교]
구 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주요 내용 |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사전에 결정되고, |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 수준이 |
기업의 부담금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가능 |
기업의 부담금 확정(연간 임금의 |
퇴직급여 |
(근속연수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으로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차이가 |
II. 회계처리 문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회계기준 적용의견서[2005-2, 2005.11.29.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관한 회계처리]가 제시되어 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회계처리한다.
(1)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의 회계처리
1)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의 경우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종업원이 아직 퇴직하지는 않았으나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
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다.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금 ××
2) 종업원이 퇴직을 하고 종업원이 퇴직연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① 퇴직연금미지급금 계상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퇴직연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 대차대조표일 이후 퇴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여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
퇴직급여 ××
예상퇴직연금합계액은 퇴직 후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주1]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만기가 비슷한 국공채의 매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장이자율에 기초
하여 할인한다.
[주1]: 일반적으로 퇴직 전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급여와 관련된 채무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할 때에는 임금상승률, 퇴사율, 사망률 등의 기초변수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지만 퇴직 후 종업원에 대한 퇴직연금미지급금을 산정할 때에는 사망률
이외의 이러한 가정이 불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물가지수 등이 연계되는 등 복잡한 급여
산정식을 포함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향후 물가수준에 대한 예상 등의
보험수리적 가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②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 처리와 유동성대체여부
사망률과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이 바뀌거나 할인율이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금미지급금
증감액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현재가치 증가액은 퇴직급여(비용)로 회계처리한다. 퇴직연금
미지급금 중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유동성대체는 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운용되는 자산의 회계처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
한다. 대차대조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에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계상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한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
(3)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대차대조표 표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
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부분 대차대조표의 표시]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연금미지급금 ××
퇴직연금운용자산 (-) ××
퇴직보험예치금 (-) ×× ××
(4)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사례1 참조].
1) 각 제도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부채의 구분표시여부
각 제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합산[주2]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에서
경과적으로 존재하는 퇴직보험예치금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운용자산과
구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퇴직보험에 대한 주요 계약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주2]: 2010년까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제도하의 퇴직급여충당금은 합산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특정 제도하의 초과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여부
어떤 제도에서 초과자산[주3]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다면 다른
제도의 부채와 상계한다.
[주3]: "초과자산"이란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보험예치금(국민연금전환금 포함)이 퇴직급여충당금
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금(퇴직연금미지급금 포함)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회사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실제로 사용할 의도도 있다.
② 회사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5) [사례1] : 복수의 퇴직급여제도가 병존하는 경우
1) <배경정보>
A회사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20X6년 1월 1일부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새 퇴직연금규약에 따르면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20X6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으로 하므로 당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 전의 근무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과거근무기간(20X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퇴직금제도가 유효하고, 장래
근무기간(20X6년 1월 1일 이후)에 대해서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다. 20X6년 12월
31일 현재 각 제도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금 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대상기간 |
20X5년 12월 31일 이전에 |
20X6년 1월 1일부터 |
퇴직급여충당금(①) |
1,000,000,000원 |
90,000,000원 |
퇴직연금미지급금(②) |
해당 사항 없음 |
50,000,000원 |
퇴직연금운용자산(③) |
해당 사항 없음 |
100,000,000원 |
퇴직보험예치금(④) |
600,000,000원 |
해당 사항 없음 |
순부채(①+②-③-④) |
400,000,000원 |
40,000,000원 |
2) <회계처리>
① 대차대조표의 표시
대차대조표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표시
한다.
[부분 대차대조표] |
② 초과자산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차대조표 표시
상기 예에서 만약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150,000,000원이어서 10,000,000원의
초과자산이 발생하였지만 상기 (4)의 2)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① 또는 ②)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부분 대차대조표] |
[주4]: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초과자산이 퇴직금제도의 부채와 상계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에서 차감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초과액은 별도의 투자자산으로
표시한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
미지급금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차) 퇴직급여 ××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
[주]: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법인 외부에 퇴직급여재원을 100%적립
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므로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Ⅲ. 퇴직급여 제도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사례 2 참조)
1.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
로 회계처리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장래근무기간에 대하여 설정되어 과거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퇴직금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감은 퇴직급여(비용)로
인식한다.
3. 과거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과거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부담금 납부의무가 생기더라도 이는 사내적립액을 사외적립액으로
대체할 의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납부하는 시점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한다.
4. [사례2]
1) <배경정보>
다음에 제시된 각 회사의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0X4년에서 20X7년 사이에
새로 입사하거나 퇴사한 종업원은 없다고 가정한다. 종업원의 연간 임금총액, 근속기간, 회계기간
말 현재 기업회계기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과 같고, 임금이 매년
5%씩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고 가정한다. (이하 금액 단위는 천원)
연 도 |
연간임금총액 |
근속기간(년) |
연간임금총액/12 |
퇴직급여충당금 |
20X4 |
1,157,625 |
4 |
96,469 |
385,875 |
20X5 |
1,215,506 |
5 |
101,292 |
506,461 |
20X6 |
1,276,282 |
6 |
106,357 |
638,141 |
20X7 |
1,340,096 |
7 |
111,675 |
781,722 |
B회사는 20X5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유지해왔으나 20X6년 1월 1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0X6년 1월 1일 이후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출연시의 회계처리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 전액을 20X6년 1월 1일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에 출연하기로 하였다. 기존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과 20X6년에 발생한 퇴직급여(비용) 전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20X6년1월1일):
(차) 퇴직급여충당금 506,461[주5] (대) 현금 등 506,461
[주5]: 20X5년 말 현재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전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회계처리
이다.
(20X6년):
(차) 퇴직급여 106,357[주6] (대) 현금 등 106,357
[주6]: 20X6년에 발생한 퇴직급여(비용) 전액을 확정기여형 부담금으로 납부한 회계처리이다.
2)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은 출연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 기존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임금 상승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20X6년(말)
(차) 퇴직급여 25,324[주7] (대) 퇴직급여충당금 25,324
[주7]: 106,357 × 5(20X5년말 까지의 연수) - 506,461 = 25,324(임금상승에 따른 증가분)
또는 106,357 × 6(20X6년말 까지의 연수) - 106,357(20X6년분)- 506,461 = 25,324
이 경우, 20X6년도분의 퇴직급여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적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
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차) 퇴직급여 106,357 (대) 현금 등 106,35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에서는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사례 2-2]: 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
C회사는 20X5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유지해왔으나 20X6년 1월 1일부터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1) 20X6년 1월 1일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전액 납부한 경우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 전액을 20X6년 1월 1일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20X6년 1월 1일: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506,461 (대) 현 금 506,461
2)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은 출연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금 상당액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20X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퇴직급여(비용)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20X6년 이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110,000천원[주8]의 부담금을 확정
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주8]: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임금상승률 등을 포함한 부담금의
계산기초율에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퇴직급여(비용)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0X6년:
(차) 퇴직급여 131,680[주9] (대) 퇴직급여충당금 131,680
퇴직연금운용자산 110,000 현 금 110,000
[주9]: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액: 638,141- 506,461 = 131,680
IV. 회계기준 적용의견서의 효력
회계기준적용의견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과거의 질의회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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