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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세법 개정사항 확인하세요(1)

바람수기 2010. 3. 8. 18:05

2010년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세법 개정사항 확인하세요(1)

 

 

 

[법인세법 개정사항]

 

 

1. 법인세율 인하됩니다.

 

  ○ 2009.1.1∼2009.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

 

 구     분

 2008년

 2009년

 2010∼2011년

 2012년

 높은 세율

25%

22%

22%

20% 

 낮은 세율

11% 

11%

10%

10%

 

   * 2008.12.26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낮은 세율은 13%에서 11%로 이미 인하됨

 

 

2.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보완됩니다.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

 

  ○ 이월결손금은 법인세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한하여 이후의 사업연도에 공제가 가능

 

    *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적격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완화됩니다.

 

  ○ 기업들의 지출증빙 수취·보관 부담이 과도한 점을 감안하여 적격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를 건당 거래금액 1만원에서 3만원(접대비는 1만원으로 현행 유지)으로 상향 조정

 

     *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의 범위에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차한 사택을 포함

 

  ○ 다만, 임·직원에게 사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

 

 

5. 접대비실명제 폐지 등 지출증빙제도가 보완됩니다.

 

  ○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접대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접대비실명제를 폐지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경조금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의무 제외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계열사간 근무기간 승계시 퇴직금 손금산입 보완됩니다.


  ○ 법인이 임원·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고 계열사간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의 실제 근무기간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7.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합리화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제외하도록 개정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임원 퇴직금한도 계산 : 2009.2.4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손비가 인정됩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연구기관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
 

    * 2010. 2.18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당좌대출이자율 인하됩니다.

 

  ○ 국세청장 고시로 운용되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8.5%로 인하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며,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2009.3.30 이후 이자발생 분부터 적용

 

 

10. 부당유출금액 회수시 상여처분 사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상여처분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처리 등을 위해 현장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11. 소액광고선전비·판매장려금 등 손비 범위 확대됩니다.

 

  ○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되며, 이 경우 5,000원 이하의 물품은 3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 판매장려금·판매수당은 사전 약정에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범위 확대됩니다.

 

  ○ 즉시 손금에 산입되는 미술품의 가액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3.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 대손금 인정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손실의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
 

    * 2009.2.4 이후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2008.12.31 이전에 채무 보증한 것으로서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분을 포함)

 


1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제도 개선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소비자상대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0.5%의 가산세 적용

 

   * 2009.1.1 이후 가맹하는 분부터 적용

 


1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유예됩니다.

 

  ○ 토지 등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거나, 같은 기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16. 비영리법인의 기한후신고를 통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배제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분리과세를 선택한 후에는 기한후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이 불가능

 


17. 모회사 주식에 대한 stock option(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시 손비 인정됩니다.

 

  ○ 금융지주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비상장자회사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와 외국모회사가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은 손비로 인정

 

    * 2009.2.4 이후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

 


18. stock award(주식기준보상) 부여 관련 손비 인정됩니다.

 

  ○ stock award는 주식기준 장기 성과보상 제도의 일종으로 stock option과 실질이 동일하고 그 대체제도로 널리 이용되며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stock option에 준하는 요건 하에서 손비처리를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

 

    * stock option :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stock award : 일정 시점에 무상으로 해당 법인 주식(주식가치에 기초한 현금보상 포함)을 지급

 

    * 2009.2.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