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별 소득세율+법인세율 종합소득세율 귀속년도 과세표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11년 12~13년 2014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8% - 8% - 6% - 6% - 6% - 6% - 4,600만원 이하 17% 900,000 17% 1,080,000 16% 1,200,000 15% 108만원 15% 108만원 15% 108만원 8,800.. ┼───────◈ 2/ 바람직한 부자되기 2016.06.15
무액면주식의 발행 주식회사의 건실한 정도를 파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자본금이다. 이 자본금은 상법상 “발행주식수 X 액면가”로 기록하게 되어있다.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신주발행시 발행가액의 최저금액을 정해 놓기 위한 것인데, 결손으로 주식의 실질가치가.. ┼───────◈ 2/법인세 2016.03.2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6- 호(2016.4.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 2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 2/법인세 2016.03.17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여한 대여금(임직원에게 가계자금대여시 회계처리) [법인의 종업원에게 대여한 대여금] 대여금은 대여상대방에 따라 일반대여금과 주주ᆞ임원ᆞ종업원대여금 또는 관계회사 대여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회계상으로는 자금대여의 상대방이 누구냐를 불문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 ┼───────◈ 2/법인세 2016.03.17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지급이자불산입 조정)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1.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은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2/법인세 2016.03.17
법인의 배당 시 회계처리 방법 * 배당금계산* 1. 이월이익잉여금 >= 배당금 + 이익준비금 (배당금*10%) 2.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하며, 1/2금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3. 중간배당, 정기배당은 이사회에서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기배당* 1. 정기배당의 경우 결산시점(ex.2016.03)에서 당.. ┼───────◈ 2/법인세 2016.03.12
연말정산-배우자 조부모 부양자공제 가능여부 [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배우자의 조부조모 인적공제 가능여부 2.질의사항 지금까지 저의 조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제가 받아왔는데 신랑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된다면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야 하나요? 같이 있지 않아도 된다면 증명할 수 .. ┼───────◈ 2/원천.연말정산 2016.02.17
사업의 포괄양수양도 판정관련.. 상담제목 사업의 포괄양수양도판정 상담내용 15년 6월 상가 2층을 분양받아 일반과세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5년 12월에 3층도 분양받아 부업종으로 임대추가하였음. 16년에 2층 식당만 양도하고 2층과 3층의 부동산임대만 유지하려고함. 양수받는분이 세입자가 되어 일반과세로 식.. ┼───────◈ 2/부가세 2016.02.03
과세기간이후 기재착오 수정발행에 관하여... 상담제목 기재착오 수정발행 상담내용 1월26일 2기확정신고 마감후 대금결제가 안되어 매출처에 문의하니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어있다고 알려와서 보니 15년 12월 31일로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업체인적사항을 잘못 적어 발행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경우 기재착오로 전자세.. ┼───────◈ 2/부가세 2016.02.02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및 안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제대상자 및 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일부 임차인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2011년 귀속부터 건물주인의 확인서를 폐지하였고, 2014년 귀속부터는 확정일자 제도를 폐지하였으므로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지급.. ┼───────◈ 2/원천.연말정산 201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