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가공식료품 (법12 ① 1호, 영28 ① ② ④, 규칙10)
◈ 미가공식료품의 면세기준
▶ 미가공식료품
-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 식용소금(2004년부터 기계정제염 과세, 2008.7.1.부터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 면세
- 김치, 두부 등 단순가공식품과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 포함
-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수입품도 면세
· [별표2]의 커피두·코코아두는 수입시에는 과세하나 국내유통시에는 면세됨
☞[별표2](수입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바로가기
▶ 제조·도매·소매·수출 등 어떤 거래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 2008년 개정세법 해설보기
◈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농·축·수·임산물 등의 식료품
- 열거(영28)하고 있는 것에 한함 →[별표1] 미가공식료품표 바로가기
▶ 단순가공식품 중 면세 대상
-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및 데친 채소류 * 데친 채소류는 05.07.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과세됨
※【과세하는 가공행위】: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보는 경우
- 열을 가하기(가열, 삶기, 찌기, 굽기, 볶기, 튀기기)
- 맛을 내기(조미, 양념가하기, 향미)(통칙12-28-3)
- 특정요소만 뽑기(앙금, 침전, 엑기스, 묵 등의 응고상태)(통칙12-28-4)
- 숙성, 발효, 여러 원생산물의 혼합 및 배합하기
- 단순가공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거래단위포장하기(통칙12-28-5) |
◈ 미가공식료품의 면세·과세 사례
▶ 면세되는 사례
- 국내산 녹용을 냉동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서삼46015-11224, 2002.7.25)
- 자동화배양기를 통해 생산·판매되는 화훼류(서삼46015-11328, 2002.8.12)
-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과세됨)
- 두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콩비지
- 벼 도정과정에서 생기는 미강
- 보리쌀 등의 도정과정에서 생기는 밀기울·옥수수기울 등 부산물 판매
- 접객시설 없이 생선회만 포장판매(부가46015-2358, 1996.11.09)
- 농축유·연유·분유(간세1235-2162, 1977.07.22)
- 고로쇠액(자작나무 수액)(부가46015-233, 2001.02.06)
- 소맥피(밀기울), 옥태말분(옥수수가루)를 제분공장으로부터 구입하여 공급(제도46015-10248, 2001.03.24)
- 미강을 구입하여 배합사료공장에 판매(제도46015-10101, 2001.03.17)
- 극소량의 효모추출물, 식용건조효모를 첨가한 우유(서삼46015-10082, 2001.08.31)
- 극소량의 DHA(불포화지방산) 강화제를 첨가한 우유(서삼46015-10030, 2001.07.10)
- 본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시킨 발아현미(제도46015-11365, 2001.06.07)
- 면세 농·임산물 중 여러 가지를 함께 포장하여 공급(제도46015-12589, 2001.08.08)
-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을 배양시킨 것(2003.1.1공급분부터)
- 난백(유란류) 및 게장(단순가공식품) 추가(2004.7.1공급분부터)
- 양봉 사료용 화분(꽃가루)를 수입 판매하는 경우 (상담3팀-1745, 2005.10.11)
▶ 과세되는 사례
- 생물반응기에서 배양 생산하는 산삼류(서삼46015-11328, 2002.08.12)
- 구운 김밥용 김(서삼46015-11377, 2002.08.20)
- 백화점에서 첨가물 없이 압착한 과일쥬스 판매(부가46015-128, 1995.01.17)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구워 판매한 오징어(상담3팀-1171, 2004.06.17)
- 액상우유, 크림류, 치즈류, 아이스크림(간세1235-2162, 1977.07.22)
- 재첩국(부가46015-3841, 2000.11.27)
- 동충하초균과 배양원료의 혼합물(제도46015-10662, 2001.04.19)
- 깻묵을 분쇄하여 공급하거나 다른 가공제품으로 판매(서삼46015-10702, 2001.11.17)
- 한약재를 첨가한 도계한 닭(제도46015-12586, 2001.08.08)
- 내장을 제거하고 훈증한 붕어를 포장하여 공급(제도46015-11138, 2001.05.18)
- 기계정제염 과세 전환(2004. 1. 1이후 공급분 부터)
◈ 관련예규
육류소매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춰 육류와 음식부재료 판매시(상담3팀-1168, 2008.6.10) |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면세여부(상담3팀-998, 2008.5.19) |
외국으로부터 '과실수 인공수정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화분이 주로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봉사료용 화분의 수입은 면세됨(서면3팀-886, 2005.6.20) |
농산물과 공산품을 혼합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상담3팀-2439, 2007.8.30)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농산물 등)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멸치·다시마 등을 건조·혼합·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상담3팀-358, 2005.03.15) |
사업자가 멸치·새우·가쓰오분말·다시마 등을 구입하여 선별한 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그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능성 포장재로 포장한 채소 공급의 면세 여부(서삼46015-11575, 2003.10.09) |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세척, 절단 등의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채소를 주된 재화로 하고 일회용으로 별도 포장된 양념을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비식용 국산 농·축·수·임산물(법12 ① 1호, 영28 ①②④)
◈ 비식용 국산 농·축·수·임산물의 면세기준
▶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국산 농·축·수·임산물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 식용에 공하지 않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로서
-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만을 거친 것
- 농업은 작물생산업, 양잠업만을 의미(한국표준산업분류표 보다 좁은 개념)
【과세되는 것】: 농·축·수·임산물의 구분이 어려운 것
- 이엉(마름), 광강, 탈지강 및 왕겨, 계분, 닭 또는 오리의 털
-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축의 뼈
- 제목림, 제재 후 생기는 폐목, 목탄(숯)
- 흙, 자연석, 인뇨 등
※ 면세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은 면세됨 |
▶ 원생산물·원시가공단계
- 껍질벗기기, 단순건조하기, 소금에 절이기, 자르기, 벌목 등
- 원생산물의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것
- 국경내에서 생산된 것에 한하여 면세
- 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등은 과세
예) 수입 경주마는 과세됨(부가46015-2681, 1999.09.03)
- 북한산 농,축,수,임산물 수입판매는 국내산과 동일 취급(재소비46015-182, 1996.06.19)
◈ 비식용 국산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사례
▶ 수입한 묘목·동물을 일정기간 재배, 사육하여 성목·성육으로 판매
▶ 관상용 새·열대어·금붕어·갯지렁이(통칙12-28-6)
▶ 화초·수목(통칙12-28-8) 단, 조경공사용역에 포함 공급시는 과세
▶ 이끼(크로레라)(통칙12-28-9) 단, 가미·정제하여 조제한 제품은 과세
▶ 조개껍질(통칙12-28-10) 단, 패분(분쇄한 것)은 과세
▶ 누에고치 등(통칙12-28-11) 단, 부산물인 번데기는 과세
▶ 볏짚 등(통칙12-28-12) 단, 돗자리 공예품은 과세
▶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제도46015-12215, 2001.07.18)
▶ 국내산 녹용을 냉동한 후 이를 절단하여 공급(서삼46015-11224, 2002.07.25)
▶ 국내산 강아지(개)는 면세, 수입한 강아지(개)는 과세 → 개는 식용으로 분류되지 아니함.
◈ 관련예규
가리비 패각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3269, 2008. 9.25) |
사업자가 가리비 패각을 국내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리비 패각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것인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액자화분·액자엽서화분·액자카드화분의 판매(부가가치세과-4218, 2008.11.14) |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인공토양을 개발하여 응용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진이나 메시지카드, 명함을 넣을 수 있고 식물이 심어진 액자형태의 화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자작나무껍질을 포장하여 베게속 재료로 공급시 면세여부(서면3팀-94, 2007.01.01) |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자작나무에서 분리한 껍질을 건조·파쇄·절단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잘 게 쪼갠 절단물을 단순포장하여 베겟속 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절단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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