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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경정.기한후 신고 가산세적용

바람수기 2011. 3. 10. 20:4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안내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당초 신고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가 이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이를 정정하여 자진 신고 납부(환급)하는 제도입니다

 

 

1.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 45조)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거나 과다 환급된 경우에 신고함

◈  수정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류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며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

    도록 기재하여 작성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  수정신고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 기한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5%로 감면함(무납부시 감

    되지 아니함)

 

 가산세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과다환급)신고세액 ×10%(6월 이내 수정신고 납부시 5%)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세액×(3/10,000)×미납일수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1%(6월 이내 수정신고시 0.5%)

   

 

 

2.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된

경 우에 신고함

 

◈  경정청구 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 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작성요령

     - ⑪ 과세표준금액 : 매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기재

     - ⑫ 산출세액 :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⑬ 가산세액 :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

    -  ⑭ 공제·감면세액 : 매입세액 및 각종 공제·감면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⑮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⑫) + 가산세액(⑬) - 공제·감면세액(⑭)

 

 경정청구시 가산세

    -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시 가산세 없음

    - 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2005.7.13.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3년으로 개정)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

 

 

 

3. 기한후 신고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자가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기한후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작성하고 세금계

     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  가산세  :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규정 없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세액 ×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세액 × (3/10,000) × 미납일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4. 관련예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당해

     국세의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함

      (징세46101-1651. 2001.11.28)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함
(부가22601-2226. 1985.11.16)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는 기한후 신고 대상이 아니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미

      제출가산세가 부과됨 (서삼46015-11031. 2003.06.27)

< 자료 출처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