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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 45조)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거나 과다 환급된 경우에 신고함 ◈ 수정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류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며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 도록 기재하여 작성
▶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 수정신고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 기한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10%를 5%로 감면함(무납부시 감면 되지 아니함)
▶ 가산세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과다환급)신고세액 ×10%(6월 이내 수정신고 납부시 5%)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세액×(3/10,000)×미납일수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1%(6월 이내 수정신고시 0.5%)
2.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된 경 우에 신고함
◈ 경정청구 방법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 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작성요령 - ⑪ 과세표준금액 : 매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기재 - ⑫ 산출세액 :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⑬ 가산세액 :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 - ⑭ 공제·감면세액 : 매입세액 및 각종 공제·감면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⑮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⑫) + 가산세액(⑬) - 공제·감면세액(⑭)
▶ 경정청구시 가산세 -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시 가산세 없음 - 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2005.7.13.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3년으로 개정)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
3. 기한후 신고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자가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기한후 신고 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기한후 신고임을 표시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작성하고 세금계 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와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 가산세 :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규정 없음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세액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납부세액 × (3/10,000) × 미납일수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4. 관련예규
▶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라 함은 당해 국세의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함 (징세46101-1651. 2001.11.28)
▶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함
▶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는 기한후 신고 대상이 아니며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미 제출가산세가 부과됨 (서삼46015-11031. 2003.06.27) | |||
< 자료 출처 : 국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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