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4.3%에서 3.7%로 인하했습니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전세로 임대하는 사업자과 월세로 임대하는 사업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임대료로 보아서 과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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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세원이 투명하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이 무리겠구나”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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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폐업시에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라는 규정이 해석상의 어려움 때문인지 폐업시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서 명확하게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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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행을 위해서 여러가지 강제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 하나가 가산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빠른 도입을 위해서 가산세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경우(지연발급)와 발급명세서를 전송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가산세를 중복적용할 수 있게 했었으나, 이런 경우 가산세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연발급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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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경우는 간이사업자일 때 받지 못했던 매입세액공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반대로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는 경우는 이미 받았던 매입세액공제부분을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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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일로부터 최소 5년까지는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어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다른 신고유형(즉, 사업장별 신고납부 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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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이 된 경우 일반과세자 시절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에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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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하는 경우 건당 100원이었던 세액공제금액이 건당 200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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