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가세

고시원.....부가가치세

바람수기 2011. 7. 4. 10:48

부가-211, 2010.02.22
 
 [부가] 주택임대용역
【제목】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사실관계)

o 2009.7.16.(시행일) 고시원 관련 건축법이 개정되어 고시원으로서 같은 층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시원(1,000㎡ 이상인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분류됨.

(질의내용)
o 2009.7.16. 이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을 학생, 극빈층일반인, 노동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사업자가 2009.7.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 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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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2종)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단독주택)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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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1674, 2007.06.07
 
 [조특]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 포함)
【제목】
다중주택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함


【질의】층별 85㎡미만에 해당하는 다중주택(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26.73㎡)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078, 2006.9.8.)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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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심2009-209, 2009.10.29
 
 [부가] 주택임대용역

【제목】독립된 화장실과 욕실, 싱크대 등을 갖춘 고시원을 주택임대차계약과 유사하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고 임차인이 세대전입하고 있으므로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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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3팀-506, 2006.03.16
 
 [부가] 주택임대용역
【제목】원룸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신축해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되며, 당해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됨


【질의】원룸 형태의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경우 신축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축 건물을 주거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지의 여부

【회신】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61, 1997.2.19. ; 서면3팀-265, 2005.2.23. ; 서삼46015-11639, 2002.9.30. ; 서면3팀-177, 2004.2.5. ; 부가46015-1729, 1998.7.2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