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발급에 관하여

바람수기 2011. 4. 26. 11:5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쌍방이 다 복식의무자.

(총괄) 매출자인 갑이 기한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매입자인 을이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내에

받지 못하였을 경우...

(질문 1)

기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가산세는 누구에게

어떤 가산세가 메겨지나요?

(질문 2)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가산세는 누구에게

어떤 가산세가 메겨지나요?

    세무사상담사례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한내에 발행하지 못한 경우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① 공급자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공급자는 부가세와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공급받는자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매입세액불공제이므로 관련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는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경우에는 공급가액의2%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세기간종료월의다음달15일 이후에 전송(미전송)하는 경우는 공급가액의0.3%

*지연전송의경우는 공급가액의0.1% 가산세를가 부담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아직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세법상 적용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