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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바람수기 2011. 4. 6. 16:59

  2011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 대상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고,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등록일 직전일(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100% 자료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도모하였습니다.

*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事業)으로 하는 자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

  ◦ 공제율
   -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 2% (’12년까지 2.6%)
   - 기타 개인사업자 : 1% (’12년까지 1.3%)

  ◦ 공제한도 : 500만원 (’12년까지 700만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의료용역의 면세 범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용역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를 과세전환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종 전

개 정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이 제공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동물 진료·보건,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

  ※ 애완용품 판매 및 애견미용 등은 현재도 VAT 과세

□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단, 가축 및 어패류*에 대한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

       상 수산동물

 

◦ 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취지(공공성과 기초후생적 성격)에 맞지 않는 영리학원(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맞게 과세전환하였습니다.

 

◦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음식업계의 부가가치세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임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2년 연장하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기준공제율 : 2/102 (음식업 3/103)
  ◦ 음식업 우대공제율 (’12년 일몰) : 4/104(유흥주점), 8/108(개인), 6/106(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제 한도 : 연간 100만원, '11.12월 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