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
○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 대상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고,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등록일 직전일(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 1%를 부과하도록 개정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100% 자료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도모하였습니다.
* 재화·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事業)으로 하는 자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 ◦ 공제율 ◦ 공제한도 : 500만원 (’12년까지 700만원)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종 전 |
개 정 |
□ 의료용역의 면세 범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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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를 과세전환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
종 전 |
개 정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이 제공 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동물 진료·보건,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 ※ 애완용품 판매 및 애견미용 등은 현재도 VAT 과세 |
□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단, 가축 및 어패류*에 대한 진료용역은 면세 유지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 상 수산동물 |
◦ 교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취지(공공성과 기초후생적 성격)에 맞지 않는 영리학원(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에 대해서도 국제기준에 맞게 과세전환하였습니다.
◦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음식업계의 부가가치세 부담완화를 위해 농축수임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기준공제율 : 2/102 (음식업 3/103)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제 한도 : 연간 100만원, '11.12월 일몰)
[출처] 2011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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