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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바람수기 2010. 12. 27. 22:04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안내(출처:국세청)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가 당초 신고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가 이를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이를 정정하여 자진신고납부 또는 환급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홈택스에 의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한함

   - 기한후 신고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한함

 

 

□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 45조)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되거나 과다 환급된 경우에 신고함

◈  수정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서임을 표기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된
     내용을 흑서로 병기하며,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기재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신고서를 작성함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류서류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며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작성

 

 추가 자진납부세액은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납부

 

◈  수정신고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2008.12.31. 이전 수정신고분

-  법정신고기한(확정신고 기한임)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자진납부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50%로 감면(무납부한 경우 및 경정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
면되지 아니함)하며, 2007.1.1.이후 신고분부터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미제출 가산세를 50% 경감함.

 

 2009. 1. 1. 이후 수정신고분부터 변경사항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율 : 6월 이내 50%, 1년 이내 20%, 2년 이내 10%

-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추가됨

 

 2007년 1기 이후 가산세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 미교부,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수취분은 2008. 1. 1.
       이후 거래분부터

    - 과소·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과소 또는 초과환급 신고한 납부(환급)세액의 1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초과환급 신고한 경우,
       해당 납부    (환급)세액의 40%]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무·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3/10,000) × 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과소제출 금액 × 0.5%(2010. 7. 1.부터 1% 적용)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과소제출 수입금액의 1%(2010. 7. 1.부터 적용)

※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만 부과되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으며,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2006년 2기 이전 귀속분 가산세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미달(과다환급)신고세액 ×10%(6월 이내 수정신고 납부시 5%)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세액 × (3/10,000)×미납일수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6월 이내 수정신고시 0.5%)

※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에서 기타 공제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부과됩니다.

 

 

□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된 경 우에 신고함

 

◈  경정청구 방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 청구 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작성요령

     - ⑪ 과세표준금액 : 매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기재

     - ⑫ 산출세액 :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⑬ 가산세액 :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

    -  ⑭ 공제·감면세액 : 매입세액 및 각종 공제·감면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  ⑮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⑫) + 가산세액(⑬) - 공제·감면세액(⑭)

 

 경정청구시 가산세 및 가산세 감면

    -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시 가산세 없음

    - 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됨

    - 과소(초과환급)신고·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 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
      면

    - 경정청구를 잘못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며 환급을 받은 후 추징하는 경우에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 기한(확정신고 기준) 경과 후 3년 이내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 → 기한내 미 처리시 거부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