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유의해야할 사례들이다.
◇공제대상세액 빠트리지 마세요
▲K사는 2006.1기~2008.1기 과세기간 중 사업장 전기요금으로 6000만원을 납부하고서도,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아 6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지 못했다.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해당 신용카드사,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해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과세자(목욕·이발·미용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업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많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소득 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제외된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현금 영수증 용도 변경화면'에서 전환 가능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0만여건이 지출증빙용으로 전환됐다.
▲휴업기간 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제외된다.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시의 일반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환급)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의 경우 미공제 사업자 3만여명에 대해 267억원을 설 전에 환급 조치하게 된다.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사전에 확인해 신고함으로써 과다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납부의무면제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데도 납부한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납부의무면제자 판정시 당해 과세기간 신규, 휴·폐업자인 경우에는 6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납부의무면제자 중 납부사업자 1만7000여명, 18억원에 대해 이번 설전에 환급해준다.
납부의무면제자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실제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신고는 해야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경우 재고납부세액은 내야 한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가산세
▲K모씨는 2007.1기 확정신고시 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전액 공제 받았음에도 불구 2007.2기 확정신고시 2007.1기 공제분을 검토하지 않고 500만원을 다시 공제받았다.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 공제한도를 초과해 부당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돼 한도 초과 세액에 가산세를 추징당했다.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한도초과 여부 점검 결과 901명이 18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모씨는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대행 수수료 등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았다.
공통매입세액 부당공제 점검 과정에서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돼 면세사업 해당분에 대한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추가해 부담했다.
이처럼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잘못하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해 면세사업 부분은 불공제해야 하지만, 전액 공제받아 공제세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이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도록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인 B모씨는 2007년부터 재활용폐자원 매입 금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도입된 것을 모르고 공제한도액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폐자원매입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았다.
재활용폐자원 공제세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초과해 부당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가산세를 추가해 납부했다.
고철 등 폐자원을 일반과세자 외의 자로부터 구입시 취득가액의 106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그 취득가액은 일정 한도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도 불구 개정 전 공제율인 108분의 8을 적용하거나, 취득가액 한도를 초과해 공제세액을 계산하여 과다공제 받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재활용폐자원 공제세액 점검 결과 629명이 48억원을 추징당했다.
◇매출 과소신고는 가산세 무거워
▲A모씨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발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발행금액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기 매출액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신고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 과소신고 여부 점검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 추가 부가가치세는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납부해야 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분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
▲약국사업자 K모씨는 매출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처방전에 의한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 약품 판매분 매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신고내용 및 보험청구자료 분석결과, 과세분 매출의 과소신고 혐의가 커 조사대상으로 선정됐고, 과세분 매출(매약)을 조제분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K씨는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당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해서는 안된다.
◇과세유형 바뀐 것 확인해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추가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 신고여부 및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작년에만 79명에 대해 1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1월1일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부는 다음 과세기간 납부세액에 가산해서 내면 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뀐 경우 추가적으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올해 1월1일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이번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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