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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부가세

바람수기 2011. 7. 4. 10:50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3 【다가구주택 신축ㆍ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11. 2. 1. 개정)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5. 7. 7. 신설)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5. 7.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