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가세

수.출입시 Surrender B/L vs Sea waybill

바람수기 2011. 10. 20. 10:41

해상화물 운송장(Sea waybill)

해상화물 운송장은 선사든 포워딩이든 어디에서든 발급 가능하며, 은행에서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히 화물 운송계약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착지에서 해상화물 운송장의 제시가 없어도 수하인은 본인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화물을 담보를 실제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해상화물 운송장인 경우 NEGO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용장상에 특약으로 SWB를 사용할 수 있다 (SWB ACCEPTABLE)고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면 은행 네고가 가능합니다.

Surrender B/L

화물의 도착지에서 선하증권원본의 제시없이 전송(Fax)받은 사본으로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발행된 선하증권이다. 통상 B/L상에 "Surrendered" 라고 표기되어 있다. 인접한 국가간의 물류인 경우 항해일수가 짧으므로 원본 서류보다 화물이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물의 적기 인수(수입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발행된다.

SURRENDER B/L 과 SEAWAYBILL은 모두 포워딩이 발행을 합니다. 물론 라인에서도 MASTER B/L을 발행을 합니다. AIRWAYBILL(항공운송장,보통 AWB로표기)과 달리 BILL OF LADING(선하증권,보통 B/L이라고함)은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배서나 양도를 할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SURRENDER B/L의 의미는 ORIGINAL B/L 없이 물건을 넘겨줘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따로 SURRENDER B/L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날 B/L이나 복사본에 SURRENDER 라는 문구의 도장을 찍어서 팩스로 넣어줍니다.

일단 포워딩에 선적의뢰를 하고 물건을 넘겨주면 on BOARD 시점에서 B/L을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LC건의 경우는 은행에 NEGO를 하고 이 B/L은 은행을 통해 바이어의 은행으로 가고 바이어는 물건값을 지불한후 이 B/L을 찾아서 포워딩의 파트너또는 지점에 B/L을 주고 물건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T/T의 경우는 은행 NEGO를 하지 않기 때문에 SHIPPER 가 물건값을 먼저 받고 오리지날 B/L을 우편이나 DHL등 COURIER SERVICE를 통해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화주가 물건값을 늦게 받았다든가 하여 물건은 이미 도착하였는데  화주가 바이어에게 오리지날 비엘발송이 늦어지는경우 바이어가 오리지날 B/L을 포워딩의 파트너나 지사에 제시하지 못하면 물건을 찾아가지 못하니까 SURRENDER 요청을 SHIPPER 가 합니다. 이런경우 포워딩사는 이미 발행한 오리지날 B/L을 화주로부터 회수하고SURRENDE B/L을 파트너쪽에 직접 팩스로 보내서 바이어가 오리지날 B/L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찾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SURRENDER B/L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식 네고 서류가 물건보다 늦게 도착하니까 화주가 SURRENDER 요청을 하기도 하고 본,지점간의 거래에도 어차피 한 회사니까 SURRENDER를 이용하며.., 화주가 바이어를 확실히 신뢰하는 경우에.., 그외에도 무역을 진행하다 보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SURRENDER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예전에는 SEA WAYBILL 이 따로 없어서 이것을 해운비엘(즉 BILL OF LADING)과 같은 의미로 생각했었는데 아랫분의 글을 읽고 다시한번 찾아보니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24조에서 비유통성 해상운송장 이 신설규정으로 나왔더군요. 이것이 아마AIRWAY BILL 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상쪽에 적용되는 SEAWAY BILL을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Surrendered 는 서류제목이 아니라 '넘겨주다' '인도하다' 라는 뜻으로 보통 선하증권의 오리지날 원본을 받지않고 사본만을 받을 때 선하증권상에 명기하여주는 문구입니다.

 

즉, SURENDER B/L이라는 것은 ORIGINAL B/L회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것이다라구 아시면 될듯합니다.
NORMAL FLOW에서 보면 수입자는 ORIGINAL B/L을 수출자로부터 받아서 선사나 포워딩에 갖다주고 D/O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 SURRENDER B/L의 의미는 정당히 원본 B/L을 발급받아서 송하인이 가지고 있다가 수입상으로부터 결제가 되면 원본을 발송해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출국 선사에 제시한 B/L입니다.
수입국선사는 수출국 선사의 대리인일테고, 수출국 선사에 원본을 제시한 것을 수입국 선사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수입자가 정당한 수하인임만 확인하고 물건을 찾는데 이상이 없겠죠.
원래는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 발급당시부터 SURRENDER B/L로 발급을 요청하여 바로 물건을 찾아가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SEAWAYBILL과 유사하게 사용이 되겠구요.

수출국 선사에서 수입국 선사에 원본 B/L을 받았으니 물건을 내줘도 좋다라는 메시시를 전신으로 보내기 때문에 TELEX RELEASED B/L이라고도 합니다.

 

 

"SURRENDERED"

 일반적으로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게 되면 오리지날 선하증권 원본을 발급 받아서 이 원본을 수입자에게 보내주어 수입자가 이 원본으로 화물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중국등 가까운 지역의 경우 1~2일이면 배가 현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원본을 우편발송하게 되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어 화물을 늦게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한 불편을 없애기위해 원본을 수출지에서 선박회사에 반납하고 수입지에서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화물을 찾을수 있도록 하는 요청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박회사에서는 원본을 회수하였다는 확인의 개념으로 선하증권상에 'Surrendered'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줍니다.

다른 방법으로 SeawayBill 이라는 선하증권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이경우에는 별도의 Surrendered라는 문구를 선하증권상에 명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L/C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은행 Nego를 해야하기 때문에 Surrendered 가 있을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