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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및 첨부서류

바람수기 2011. 10. 20. 16:11

제목 |
영세율 적용대상 및 첨부서류
 
목차
  1. Ⅰ.영세율 적용대상
  1. Ⅱ.영세율 첨부서류
  1. Ⅲ.수출하는 재화
  1. Ⅳ.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1. Ⅴ.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1. Ⅵ..외화획득 재화와 용역
  1. Ⅶ. 수출대금 외화 수령 시 과세표준 계산


Ⅰ.영세율 적용대상

[부가가치세법]  

구 분 영 세 율 적 용 대 상 공급시기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수출하는 재화(영24조)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선적일(기적일) 소포수령증 발급일  면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중개무역방식의 수출 선적일(기적일) 면제 
위탁판매 수출   공급가액 확정일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외국에서 재화 인도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일반적  발급
한국국제협력단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일반적  발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일반적  발급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일반적  면제
국외제공용역(법11조1항2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일반적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발급 면제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영25조)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역무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발급 면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면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일반적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및 상업서류 송달용역 발급면제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영26조 1항)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재화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용역 : 사업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영 제26조 1항 1호) 
일반적 (*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됨)  면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일반적 발급
외국항행 선박 및 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재화 일반적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발급 면제 
하역용역
기타용역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 용역  (2011. 1. 1. 공급분부터 적용 대상 외국정부기관범위 명시) 일반적 면제
1.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이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일반적
일반여행업면제

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발급면제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일반적 면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음식, 숙박용역, 석유, 주류, 전력, 자동차에 한함)   일반적 영수증 발급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유치용역(2011~2012년 공급분)
* 차관자금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 (음식숙박용역 제외)은 2010.12.30 .삭제
일반적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영 세 율 적 용 대 상
공급시기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영세율(법105조 1항)
방위산업물자,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일반적
발급

도시철도 건설용역

일반적
발급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일반적
발급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등 
일반적
영수증 발급
1.농민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2.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일반적
영수증 발급
제주도여행객면세점 판매물품 
일반적
영수증 발급
사후환급(법105조의 2, 법107조)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일반적
발급
외국인관광객 및 미군 등 구입 재화에 대한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일반적
영수증 발급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 사후환급 
일반적
발급
외교관 등이 공급받은 재화,용역
일반적
영수증 발급
Ⅱ.영세율 첨부서류
부 가 세 면 세 물 품 가 액 부 가 세 면 세 물 품 가 액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수출대행계약서 사본 및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 
중계무역방식 수출,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한공급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사본이나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내국신용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내국신용장 불포함분)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수탁가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 『송장집계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서류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ㆍ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ㆍ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에 갈음
ㆍ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빙 첨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ㆍ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ㆍ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수출업자와 임가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납품사실증명서만 제출함  
외항 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재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  
세관장 발행 물품ㆍ선(기)용품 적재허가서  
하역 용역  세관장에게 제출한 작업신고 및 교통허가서 또는 작업보고필증이나 선박회사 대금청구서  
기타 용역  세관장 발행 승선허가증 사본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외국정부기관 등이 발급하는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외화입금 증명서  
ㆍ 관광알선용역
ㆍ 관광기념품 판매 
ㆍ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광알선수수료 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ㆍ 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차관자금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차관사업증명서    
방위산업물자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납품증명서    
도시철도 건설용역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장애인용 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월별판매액합계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ㆍ축ㆍ임ㆍ어업용 기자재   ㆍ 월별판매액합계표
ㆍ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기관장 확인서 
 
제주도여행객 면세점 판매물품   제주도여행객 면세점공급실적명세서    

 영세율 첨부서류(영 제64조 ③)

- 영세율첨부서류의 원칙
영세율첨부서류는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의 영세율첨부서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국세청훈령에 의한 국세청장 지정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고시 제2009-54호, 2009. 8.24

※『부득이한 사유』 (통칙11-64-1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64 ③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
2. 신고기한 내 서류 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통칙11-64-12)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ㆍ 전자신고 한 경우 제출하여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전자신고 첨부서류 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는 것이며
ㆍ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는 개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경우와 영세율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및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ㆍ 전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제출 목록(법정서식 아님)을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Ⅲ.수출하는 재화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직접수출)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 (2002.1.1.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ㆍ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ㆍ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ㆍ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ㆍ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중계무역ㆍ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2002.1.1.이전에는 국외거래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내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비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수출업체를 지원
(3)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4) 한국국제협력단에 해외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5)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에 해외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6)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Ⅳ.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당해 국외제공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세율 적용범위

- 국외제공 용역에 대하여는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함
예) 건설업체의 중동 등 해외건설공사

-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의 영세율적용(통칙11-0-1)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ㆍ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ㆍ국내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등을 받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교부의무 있음

- 영세율 첨부서류 :
ㆍ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ㆍ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 최초 신고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를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시에는 당해 신고기간의 용역제공실적을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Ⅴ.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사업자가 선박ㆍ항공기에 의하여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영25)

- 적용대상
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함

①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예) 유럽등을 운행하면서 기내에서 승객에게 제공되는 식사 등
③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④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ㆍ국제복합운송용역(영25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에 대하여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항공권의 발급시기와 관계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영22 제3호)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교부의무 면제
-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및 국제복합운송용역
ㆍ공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해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 : 교부의무 면제

영세율 첨부서류

-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공급가액확정명세서
-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 외화입금증명서, 부득이한 경우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 다른 외국항행사업자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송장집계표

Ⅵ..외화획득 재화와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함(영26)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함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ㆍ용역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함

③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 임가공용역 포함)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④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임가공용역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⑤ 외국항행선박ㆍ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⑥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⑦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⑧ 관광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음식ㆍ숙박용역(2007. 7. 1 ~ 2009.12.31)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⑨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에 한함.

⑩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음식ㆍ숙박용역,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일부 물품, 석유류, 주류, 전력, 자동차에 한함)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⑪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용역(2011. 1. 1 ~ 2012. 12. 31)
※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정함.

⑫ 차관자금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음식ㆍ숙박용역 제외)⇒ 2010.12.30.삭제
※ 대금영수방법과 관계없음.
Ⅶ. 수출대금 외화 수령 시 과세표준 계산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 분 외 화 환 산 액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2006.03.04. 이후 토요일 고시안함)

※ 기준환율 :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말함
기준환율은 매일 영업개시 30분전까지 금융결제원 산하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각 외환은행장에게 통보함

※ 재정환율 : 미화($) 이외의 모든 통화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기타 통화사이의 환율
☞ 기준환율 조회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