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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과세단위적용사업자

바람수기 2012. 3. 24. 02:45

사업자과세단위적용사업자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어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본점에서 각

지점의 거래내역을 통합하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종된 사업장(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과 동시에(적용일 전일자로) 자동으로 직권말소되며,


기존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이후 기존 종된 사업장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수수하고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부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때에는 본점(또는 주사무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세 분야 ]

지점사업장 구분 경리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이 사업장별로 별도의 구분경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13조에 의하여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임대업 등 감면 제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