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가세

전자세금계산서제도하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바람수기 2012. 1. 11. 20:11

과거엔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생길 경우 세법과 무관하게 상호간 합의에 의해 폐기하고 새로 발행하면 되었죠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제도하에선 발행 후 국세청으로의 전송이라는 절차가 있어 상호간 합의로 폐기하고 새로 발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세법규정에 맞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사례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1장만 발행)

☞ 방법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비고란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예시 : 1.1일 20만원(VAT별도)로 재화 공급 후 1.13일 2만원(VAT별도)의 물품 환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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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이 해제된 경우 (1장만 발행)

☞ 방법 :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 예시 : 1.1일 공급가액 20만원(VAT별도)로 공급 후 1.13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아래의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엔 아무런 표시가 없네요. 잘못 된 것입니다.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부기하면 됩니다. ‘계약해제일(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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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내에 내국신용장등이 사후 개설·발급된 경우 (2장발행)

☞ 방법 : 아래와 같이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등을 부기한 후,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② 추가해 당초분의 작성연월일을 작성연월일로 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예시: 1.1 공급가액 20만원(VAT별도)로 재화공급후 1.13일 내국신용장등 개설된 경우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비고란엔 다음과 같이 부기

‘내국신용장개설일(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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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인 1.1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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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급가액이 증가 또는 감소등 변동되는 경우 (1장만 발행)

☞ 방법 : 증감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로, 차감되는 금액은

-로 표시하여 작성 · 교부

☞ 예시 : 1.1일 공급가액 20만원(VAT별도)로 공급, 1.13일 공급가액 2만원(VAT별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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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2장 발행)

☞ 방법 : 아래와 같이 2매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함

① 세무서에서 경정통지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하되,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②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

 

예시1. 공급가액을 잘못기재한 경우로 1.13일 발견

1.1 공급가액 10만원(VAT별도)로 발행해야 하나 공급가액 20만원으로 잘못 발행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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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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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작성연월일의 오기 : 1.13일이 맞으나 1.1일로 작성연월일로 잘못 발행한 경우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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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올바른 작성연월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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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3. 사업자등록번호을 잘못기재한 경우로 1.13일 발견

1.1일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시 ‘101-01-08525’를 ‘101-01-08224’로 오기

① 당초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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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행 (작성연월일 : 당초분의 작성연월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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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요약 ]

구 분

수 정

교부일

작성 · 교부방법

수정신고

유 무

전송기한

방 법

작성연월일

비고

환입

환입된 날

환입금액에 대해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환입된 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환입된 날 다음달 15일 이내

계약 해 제

계약해제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계약해제일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계약해제일 다음달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내국신용장 개설일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내국신용장 개설일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5일 원칙이나 과세기간종료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발행일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부(-)세금계산서 발행

변동사유발생일

당초세금계산서교부일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해 신고 (수정신고불필요)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

기재사항 착오

착오, 정정사항 인식한 날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올바른 세금계산서발행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

 

당초의 부가세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 이내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정(+)/부(-)의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