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부가세

면세 사업장현황 신고시

바람수기 2012. 3. 24. 02:55

 

사업장현황신고_요약정보.hwp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 해 2.10.까지이며, 1.1.~2.10.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1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10.까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3

보고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공(위장) 授受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그 외의 경우는 그 공급가액의 1/100(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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