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계약자.수익자:법인 피보험자:임원
임원이 퇴직시 계약자.수익자 법인명의인 저축성보험을 임원이름으로 변경하는경우
거주자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퇴직보험의 보험금 중 일시금은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 외의 보험인 저축성보험 등에 가입하고 해당 임원의 퇴직 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해당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서면1팀-187, 2008.2.5
당초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로 설정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퇴사 시점에서 임원으로 변경된 경우 보험료 불입누적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서면1팀-80, 2007.1.12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서면1팀-309, 2004.3.2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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