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매입중복일때

바람수기 2012. 3. 24. 02:52

법인세 10.3.31일 신고후 도.소매업체 09년 11,000,000원 매입중복인것을 발견했을때

중복 발견은 10.5.11날이라면

수정신고할때 상품계정으로 10,000,000원 유보(발생)시켜놓고 (세무조정사항에서)

손금불산입 (99년법인세.부가세 납부해야함)

재무제표는 수정할수 없으므로 조정으로 수정신고할것

10.5.11일 부가세납부시

차)외상매입금 1,000,000 / 대) 현금 1,135,000

세금과공과금 135,000 (부가세 수정가산세)

10.5.11일 상품에 대해서는

차)외상매입금 10,000,000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11년3월에 법인세 신고할때

수정신고때 유보시켜놓은 상품 10,000,000원 유보(감소)처분해줄것

손금산입

상품만 세무조정하면 합산에 반영되어있은 전기오류수정이익과 대체되므로

결론적으로는 0 이됨

2010년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