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0.3.31일 신고후 도.소매업체 09년 11,000,000원 매입중복인것을 발견했을때
중복 발견은 10.5.11날이라면
수정신고할때 상품계정으로 10,000,000원 유보(발생)시켜놓고 (세무조정사항에서)
손금불산입 (99년법인세.부가세 납부해야함)
재무제표는 수정할수 없으므로 조정으로 수정신고할것
10.5.11일 부가세납부시
차)외상매입금 1,000,000 / 대) 현금 1,135,000
세금과공과금 135,000 (부가세 수정가산세)
10.5.11일 상품에 대해서는
차)외상매입금 10,000,000 / 대) 전기오류수정이익 10,000,000
11년3월에 법인세 신고할때
수정신고때 유보시켜놓은 상품 10,000,000원 유보(감소)처분해줄것
손금산입
상품만 세무조정하면 합산에 반영되어있은 전기오류수정이익과 대체되므로
결론적으로는 0 이됨
2010년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2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연구비 지출 및 증빙에 관한 지침 (0) | 2012.03.24 |
---|---|
[스크랩] 법인 막판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0) | 2012.03.24 |
임원이 피보험자인 저축성보험(만기시 계약사.수익자는 법인) (0) | 2012.03.24 |
결산및조성시 순서 (0) | 2012.03.24 |
법인조정실무순서 (0) | 2012.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