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지출 및 증빙에 관한 지침
제정 1998.11.11
개정 1999. 3. 1
개정 1999.10.11
개정 2000. 3. 1
1. 모든 연구비는 해당항목별 영수증 첨부지(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하여 청구 및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 다.
2. 연구비 청구 및 정산 시에는 연구비지급청구서( 또는 연구비 가지급금 정산서)에 대한 지출항목별 총괄 표 (별지 제1호 서식) 및 지출항목별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구매한 품목을 영수증에 전부 기록치 못할 경우에는 구매품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수당이나 인건비조의 연구활동비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연구원, 학생 또는 일용직 등의 연구보조원에 대한 수당이나 인건비 성격 경비 지급 시 별지 제5호 서 식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6. 도서구입비 영수증은 구입도서 목록(별지 제6호 서식)이 첨부되어야 하며, 인쇄비(복사비 포함)는 영수증 에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7. 회의비 지출시에는 회의록 (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1건당 5만원이상인 회의비(식사대) 영 수증은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만 인정된다.
8. 여비지급 영수증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하되, 여비내역 산출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고, 그 외에는 본교 교직원여비규정에 따르며 (연구보조원은 계장이하 직원의 단가 적용), 시내 출장의 경우는 1회당 1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9.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지출 건에 대하여는 연구책임자의 지급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 : 해외출장 시 현지교통비 등)
10. 인쇄‧복사시 또는 소모성 재료, 기기, 부품, 자료구입 시의 영수증 1건당 10만원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로 청구 또는 정산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
나. 비영리 법인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계산서(영수증)
다. 자문료 영수증(자문가의 자문일시, 장소,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라. 여비 등
11. 연구기자재, 비품 등의 정산 시는 반드시 연구업무규정의 제8호 서식에 의한 비품이관 신고서를 연구 관리부서를 경유하여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함.
12. 지출증빙서류 구비 일람표
지출항목 |
증빙서류 |
비고 |
연구활동비, 자문료 |
무통장입금내역서 사본 첨부된 영수증 또는 수령자 영수증(별지 제3호 서식 사용)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자문가 |
연구보조원수당 |
무통장입금내역서 사본 첨부된 영수증(별지 제5호 서식 사용) |
연구원, 석‧박사과정 및 학부학생, 일용직 등 |
여비 |
영수증(별지 제4호 서식 사용) |
|
인쇄비(수용비) |
영수증 |
|
참고문헌비(자료수집비) |
“ |
|
재료비 |
“ |
|
기자재 임차료(수수료) |
“ |
|
연구기자재 구입비 |
“ |
|
회의비 |
“ |
|
공공요금등 제잡비 |
“ |
|
간접연구비 |
“ |
|
13. 부칙
- 본 지침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기 집행된 연구비도 이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개정 지침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지침은 199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지침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출항목별 총괄표
1. 연구활동비
연 월 일 |
적요(내역) |
수입 |
지출 |
잔액 |
비고 |
|
|
|
|
|
|
|
|
|
|
|
|
계 |
|
|
|
|
|
2. 연구보조원수당
연 월 일 |
적요(내역) |
수입 |
지출 |
잔액 |
비고 |
|
|
|
|
|
|
|
|
|
|
|
|
계 |
|
|
|
|
|
3. 여비
연 월 일 |
적요(내역) |
수입 |
지출 |
잔액 |
비고 |
|
|
|
|
|
|
|
|
|
|
|
|
계 |
|
|
|
|
|
4. 인쇄비(수용비)
연 월 일 |
적요(내역) |
수입 |
지출 |
잔액 |
비고 |
|
|
|
|
|
|
|
|
|
|
|
|
계 |
|
|
|
|
|
5. 참고문헌비(자료수집비)
연 월 일 |
적요(내역) |
수입 |
지출 |
잔액 |
비고 |
|
|
|
|
|
|
|
|
|
|
|
|
계 |
|
|
|
|
|
6. 재료비
연 월 일 |
적요(내역) |
수입 |
지출 |
잔액 |
비고 |
|
|
|
|
|
|
|
|
|
|
|
|
계 |
|
|
|
|
|
7. 기자재임차료(수수료)
연 월 일 |
적요(내역) |
수입 |
지출 |
잔액 |
비고 |
|
|
|
|
|
|
|
|
|
|
|
|
계 |
|
|
|
|
|
8. 연구기자재구입비
연 월 일 |
적요(내역) |
수입 |
지출 |
잔액 |
비고 |
|
|
|
|
|
|
|
|
|
|
|
|
계 |
|
|
|
|
|
9. 회의비
연 월 일 |
적요(내역) |
수입 |
지출 |
잔액 |
비고 |
|
|
|
|
|
|
|
|
|
|
|
|
계 |
|
|
|
|
|
10. 공공요금등 제잡비
연 월 일 |
적요(내역) |
수입 |
지출 |
잔액 |
비고 |
|
|
|
|
|
|
|
|
|
|
|
|
계 |
|
|
|
|
|
11. 간접연구경비
연 월 일 |
적요(내역) |
수입 |
지출 |
잔액 |
비고 |
|
|
|
|
|
|
|
|
|
|
|
|
계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영수증 첨부지
지출항목 |
|
금액 |
₩ |
영수증 부착
<별지 제3호 서식>
연구활동비 및 자문료 영수증
영 수 증
금 액 :
연구과제명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또는 주소 :
자문 일시 : 자문 장소 :
자문 내역 (부족시 별지첨부) :
위의 금액을 ( )월분 연구활동비(자문료)로 정히 영수함.
199 . . .
영수인 : (인)
기획처장 귀하
* 본교 소속이 아닌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첨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신분증)
|
무통장 입금 영수증 첨부란 : |
<별지 제4호 서식>
출 장 명 령 서(연구비 지급 신청용)
성 명 |
|
결 재 |
담당자 |
소장(또는 학부장) | |||||
직 급 |
|
|
| ||||||
출 장 지 |
|
출장기간 ( 박 일)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출장목적 및 내 용 |
| ||||||||
출
장
일
정 |
월 일 |
| |||||||
월 일 |
| ||||||||
월 일 |
| ||||||||
월 일 |
| ||||||||
월 일 |
| ||||||||
여
비
내
역 |
교 통 비 |
( 기차, 항공, 버스, 자가, 기타 ) 원 X 회 |
원 | ||||||
현지교통비 |
원 X ( 회 / 일 ) |
원 | |||||||
숙 박 비 |
원 X 박 |
원 | |||||||
식 비 |
원 X ( 식 / 일 ) |
원 | |||||||
지급 총액 |
원 |
여비지변과목 |
연구비에 의함 |
※여비내역 산출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또는 본교 교직원 여비규정에 의거 산출
199 년 월 일
출장신청자 성 명 : (인)
상기와 같이 출장을 명함
소속 부서장(연구소장 또는 학부장) 성명 : (인)
※ 첨 부 : 관련 서류 사본
0 0 대 학 교
- - - - - - - - - - - - - - - - - 절취선 아님 - - - - - - - - - - - - - - - - - - -
영 수 증
금 액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또는 소 속 |
|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199 년 월 일
수령인 : (인) 혹은 (서명) |
기획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보조원 수당 영수증
영 수 증
연구과제명 :
금 액 : 일금 원(₩ )
주민등록번호 :
소속 및 직급 :
직번 또는 학번 :
주 소 :
위의 금액을 ( )월분 연구보조원 수당으로 정히 영수함.
199 . . .
영수인 : (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으로 날인 대체)
기획처장 귀하 * 본교 소속 연구원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첨부(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무통장 입금 영수증 첨부란 : |
<별지 제6호 서식>
연구비 도서구입 목록
도 서 명 |
출 판 사 |
저 자 명 |
구입가격 |
보관장소 |
|
|
|
|
|
※ 붙임 : 지출증빙자료(영수증) 1부.
<별지 제7호 서식>
회 의 록
연구과제명 :
회 의 일 시 :
회 의 장 소 :
회의 참석자 :
회 의 내 용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
'┼───────◈ 2 > 법인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상법적용)소멸시효는 5년 (0) | 2012.03.29 |
---|---|
[스크랩] 조특법제10조의 연구일력개발비세액공제 정리 (0) | 2012.03.27 |
[스크랩] 법인 막판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0) | 2012.03.24 |
매입중복일때 (0) | 2012.03.24 |
임원이 피보험자인 저축성보험(만기시 계약사.수익자는 법인) (0) | 2012.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