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과 조정 때문에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중부지방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를 수정하여 올립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막판 체크리스트
법인세 세무조정 막판 체크리스트
■ 기본사항
①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할 법정신고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 세무 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법인)
☞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전자신고 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부속서류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를 신고기한 종료일 10일 이내에 추가로 수동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각종 공제감면에 대한 신청은 되었는지 여부
③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④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상
- 내국·외국·외투법인 구분, 중소·일반법인 등 종류별 구분, 주식변동 여부 등 기본 사항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 사업연도 기재는 정확한가·(중도폐업·기한 후 신고도 당초사업년도 기재
- 기중에 사업을 시작했을 시 연 환산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한다.
⑤ 주요 세법개정사항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1. 이월결손금 공제의 적정여부
① 당해사업연도 개시전 5년이내 발생한 결손금인지 여부
②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과 상계된 결손금은 없는지 여부
③ 전년도 이전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받은 결손금의 중복공제는 없는지 여부
④ 조사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변동된 결손금은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 여부
2. 최저한세 적용
① 감면 후 세액 계산 시 감면세액(123란) 및 세액공제(124란)에 포함하지 아니할 세액 공제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세액공제는 아래와 같음)
-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57),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58)
-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1) 등
② 최저한세 계산시 소득금액에 가산할 준비금·특별상각·기부금한도초과·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 익금불산입 금액 등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5호),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6호),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별지6호의2),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7호)상 최저한세 적용대상 또는「최저한세 적용 배제액」란이 기입 가능하도록 표시된 항목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 중소기업특별감면-최저한세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되나 석박사 인건비는 제외
③ 최저한세 계산 후에 추가하여야 할 다음세액의 적정 가산 여부
-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자상당액 추징세액
④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1란) 공제감면(ㄱ)은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을, (123란) 공제감면(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공제감면세액을 기재하여야 함
3. 기납부세액공제액의 적정여부
① 중간예납세액 적정 공제여부
② 원천납부세액공제의 적정여부(수입이자 등 익금계상액과 대조)
4. 감면세액 등의 추가납부세액
① 준비금 미사용 또는 목적외 사용시 이자상당액
②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은 자산의 처분 등에 따른 감면세액
③ 선이자 지급방식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 세무조정 부속명세서
1. 수입금액 조정
① 반품 가능 판매 및 백화점 판매업체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한 매출액의 세무 조정 적정여부
- 하청업체에 원재료매출과 매출원가 익금산입, 손금산입
- 반품추정부채의 익금산입(유보-환입시 사후관리)
② 작업진행률 계산의 적정 여부(공사원가 등의 적정계상 여부)
③ 장기도급 계약공사 등의 수입금액계산 적정여부
④ 전년도 이월공사로서 당기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 전년도까지의 기성고 수입 및 총공사비 누적액의 적정계상 여부
⑤ 부가가치세 신고(경정내역 포함)상황과 법인세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여부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검토)
⑥ 대차대조표일 전·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 적정여부
⑦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의 조정여부
⑧ 특별소비세·주세 해당물품은 특별소비세 등 신고상황과 비교
☞ 조정사항에 대하여「수입금액조정명세서」와「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
2. 퇴직급여충당금
① 총급여액 계산시 중도퇴직자, 신규입사자 급여 포함여부
② 기중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않고 비용계상 여부
③ 퇴직급여지급규정(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액의 적정계상 여부
④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추계액의 40%와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의 초과여부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퇴직연금 분담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음
· 확정급여형 :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 확정기여형 : 분담금 전액 손금산입 가능
※총급여액
-범위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수당, 상여,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 처분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은 포함되며, 임원 등에 대한 지급기준초과지급 상여금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손금불산입 되는 상여금은 제외됨
-포함대상자 : 당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지급한 급여 기준임(신입사원, 중도퇴사자, 일용잡급은 불포함)
3. 퇴직보험료
① 한도초과액 계상의 적정 여부
② 확정배당금 및 수입이자 계상 누락 여부
③ 퇴직급여충당금과 이중 손금계상 여부
4. 대손금
① 대손 미확정채권의 대손처리 등 대손금 손금계상의 적정여부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 처리 여부
③ 대손 세액 공제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 하지 않고 대손 처리 여부
④ 할인어음, 배서어음 및 부당 행위 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 세무조정 접근 순서
㉮전기 한도초과액 추인(△유보)-자동반대분개→ ㉯전기 대손금부인액 중 당기대손조건충족분 (6개월경과 및 자구노력-부도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과 이사회에서 대손처리 결정)
손금산입(△유보)→ ㉰당기 대손금 중 대손사유 미충족분 손금불산입(유보)→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 세법상 대손계상액은 총액법 적용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차기 잔액금액이 된다.
5. 기부금
① 비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였는지 여부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②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상가액보다 고·저가로 거래 여부
③ 선급기부금·미지급기부금의 세무조정 누락 여부 (현금주의)
④ 현물기부금 평가 적정여부(법정·특례기부금-장부가액, 지정기부금-시가 등)
⑤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 적정 여부
⑥ 이월공제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50%한도) 손금산입의 적법 및 발생년도(3년)의 적정여부(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정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소득금액의 100%에서 2008년까지는 소득금액의 75%, 그 후에는 소득금액의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한도초과액은 1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특법상의 특례기부금인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지정기부금인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을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6. 접대비
① 기밀비, 증빙불비접대비, 임직원 등이 부담할 접대비 직부인
② 현물접대비의 세무상 처리 적정여부 - 시가평가, 사업상증여
③ 1회 지출 5만원초과 금액 중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아닌 금액이 있는지 여부 (금전등록기영수증×, 채권임의포기○) 직부인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④ 접대비한도액 적정계상 여부
⑤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지 여부(법인 개별카드 포함)
☞ 접대비 중 경조금에 한하여 2006. 2. 9. 이후 지출하는 분은 1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동일날짜에 동일거래처에서 50만원이상 사용시 명세서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7. 외화채권·채무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시 적용환율의 적정 여부 (한국은행 기준환율)
(참고1 『주요 통화별 환율』표 참조)
②평가제외 대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 계상 여부
※화폐성항목 : 수취·지급할 금액이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있는 항목
8. 재고자산·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손익
①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의 여부
- 원가법과 저가법만 허용하므로 평가차익 발생 불가(재고자산)
- 무신고, 평가방법 임의변경 평가 시 평가손익 조정(선입 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과 적법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
② 제조경비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함으로써 기말재고 과소평가 여부
③ 객관적자료 없이 재고자산의 폐기·감모분을 손금계상(결산조정) 여부
- 사진이나 처분서류 매각자 인적사항 등 구비. 도난의 경우 경찰서 신고서 및 보험서류
④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세무조정(자본조정계정으로 계상시 손금·익금산입 동시 세무조정)
⑤ 지분법을 적용 평가한 유가증권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세무조정(기 세무조정사항이 장부가액의 증감, 처분에 따른 유보의 사후관리)
- 피투자회사의 당기손익에 기인한 손익과 이익잉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차액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 대차대조표
1. 당좌자산
① 현금 및 현금등가물 계정에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현금검토를 반드시 수동으로 조정해야
② 예금, 유가증권, 단기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계상액 적정 여부
- 예금검토를 통장과 일치시킴. 만일 (-)통장은 단기차입금으로 계상)
③ 받을어음 및 매출채권
-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하고 계속 이월된 어음 또는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채권포기 여부 또는 회수후 유용 여부 등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유무
- 특수관계자 등에 대하여 회수기간의 연장혜택을 부여한 사실 여부 등
※ 대손금(대손상각) 요건 충족여부
- 자구 노력없이 임의로 포기할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 한도 계상함
④ 대손충당금설정액 적정여부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등에 해당여부
(국세·관세 환급금은 미수금처리하나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님)
- 총액법 적용
2. 재고자산
①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유무와 평가방법의 적정여부
②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원가 산입여부
- 원자재 매입에 따른 관세, 수입분 교육세
-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원가산입
- 연지급수입의 경우로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이자
③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의 경우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여부
④ 수익 실현된 할부매출, 연불매출의 수익계상 적정여부
⑤ 부산물, 작업설물 계상액 적정여부
⑥ 미착상품, 적송품 계상누락 여부
⑦ 관세환급금 계상액 적정여부
⑧ 임가공납품의 경우 가공중인 재고자산 평가 적정성 여부
3. 기타 유동자산
① 선급금
-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 선급금으로 계상한 토지·건물의 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누락
- 기부금 등을 선급금으로 처리 여부
② 가지급금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해당 여부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경우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 유무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상 여부
☞특수관계자인 법인 또는 사업자인 개인에게 당좌 대출 이자율로 이자 수수약정이 있어 적정 이자를 수취하여도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가지급금의 발생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라는 이중불이익을 감수해야함)
- 종업원 주택구입 관련 자금대여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적정 여부
※대차대조표상 기말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합계잔액시산표상 당기 발생하여 소멸된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 검토- 반드시 주임종 단기채권 또는 적정한 계정으로 전환할 것
4. 고정자산
① 보유토지(건물) 등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투자자산으로 분류)
-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유예기간중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자산가액은 B/S상 취득가액임
② 자산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 취득가액 가공계상에 의한 자금유출 여부
- 취득가액에 접대비 등 포함 여부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적정 반영 여부
- 취득세, 등록세 취득원가 계상여부
③ 계상된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현장과 공장이 있을시 업종별 내용연수 확인
- 부가세 신고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확인
- 고정자산 대장에 등록여부 확인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의 한도초과액인 부인액은 다음의 경우 반재조정이 발생한다.
유형조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율법 등)상의 (27)번에 나타난다. 즉 이는 기왕부인액(11) 중 〔(23)회사계상상각액 ((8)+(9))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22)의 차액이 (-)가 발생시〕차액인 당기손금추인액이 비로소 발생하여 손금산입․ △유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 감가상각의제 규정
법인이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시 감가상각비는 한도 까지 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5. 유동부채
① 선수수익 중 당기 수입계상 대상금액 해당 여부
②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③ 장기 미결제중인 부채의 채무면제익(상법,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 해당 여부
④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 해당 여부
- 사채업자라도 원천징수를 하고 인적사항을 밝히면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하지 않음
- 가수금의 경우 반드시 12월말 주임종단기채무로 전환해야하고 개인과 법인의 공금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수금이 많을 경우 매출누락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선수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부가세 과표)에서 공사진행률에 의한 매출과의 차이가 되며 재화 용역을 제공 전에 미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명확히 구분 관리해야 한다.
6. 고정부채
① 지급이자 계상의 적정 여부
-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당기 귀속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지급이자 계상 적정 여부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② 주주임원에 대한 장기차입금, 관계회사차입금 중 사전약정 없는 지급이자의
미지급 계상 여부
③ 퇴직급여충당금 등 장기부채성충당금 계상의 적정 여부
- 세법상 퇴직충당부채액은 퇴직급여추계액의 40%를 설정함. 이 때 한도초과에 의한 부인액은 차기 조정계산서식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⑧차감액 ( )에 (-)금액이 발생할 시 그 한도 내에서 반대조정으로 손금추인하는 것임.
④법인자산을 담보제공하고 출자자·임원 등이 법인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7. 자 본
① 자본잉여금
-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산입 누락여부
-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차익을 익금산입 누락여부
- 기타자본잉여금 중 익금산입할 항목 누락여부
②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중 자본전입 여부를 검토하여 의제배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여부 검토
■ 손익계산서
1. 매출액
① 수익 귀속시기 적정 여부
②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적정 계상 여부
③ 판매장려금의 수입계상 적정 여부
④ 연불매출의 경우 당해연도에 귀속될 수입금액 계산의 적정 여부
⑤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 건설에 대한 수익계산의 적정 여부
⑥ 외화표시거래의 원화 환산가액의 적정여부 등
2. 매출원가
① 당기매입가액의 적정 여부
② 매입부대비용의 원가산입 여부
③접대·기부 등으로 사용한 제품·상품 등 타계정 대체분에 대한 적정한 세무조정 여부
④ 매입에누리, 반품 등에 의한 원가조정사항의 적정처리 여부 등
3.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① 급여·임금·제수당 등 인건비 손금계상액의 적정여부
-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적정여부(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 유무 및 그 범위 내 지급여부) 및 지배 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초과급여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 당해 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지출여부
-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미확정 상여금의 손금계상 여부
-계열법인에 겸직하는 임원(그룹회장, 종합기획실의 임직원 등)에 대한 급여의 법인별 손금 배분의 적정 여부
-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업무관련성 여부
-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행사일 이전에 계상한 주식 보상비용의 세무조정이 적정한가 여부
-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지급액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여부
※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실제 근무한 내용이 아니면
손금불산입․상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총급여) 비율이 일정율 이상시 유의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성질의 금액을 회식비 등으로 처리여부
- 임직원에 대하여 지출한 경조비 등의 적정 여부
- 주주 등에게 지출한 자녀 학자금 등이 있는지 여부
- 종업원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의 적정처리 여부
·종업원 단체가 법인인 경우 : 접대비로 처리
·종업원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 법인경리의 일부
③ 여비교통비 (사내규정구비 요)
-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사적 경비의 손금계상 여부
④ 보험료
- 만기에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보험료의 손금계상 여부
-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의 손금계상 여부
- 기간미경과 보험료의 자산처리(선급보험료) 여부
⑤ 견본품비
- 대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고가에 해당하는 견본품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사회통념상 타당한 견본품은 부가세도 과세되지 않으며 관세도 부과되지 않음
⑥ 운반비·포장비·보관료
- 기말 재고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의 금액이 있는지 여부
⑦ 판매수수료
- 수탁판매자·중개인 등이 아닌 당해 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거래처에 지출한 것인지 여부 ·원천징수 대상, 지급조서 제출 대상 수수료 해당 여부
⑧ 잡 비
- 벌과금 등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금액이 크면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법인카드 사용 시 유의점
개인의 사적경비가 있으면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이 있어야 한다.
4. 영업외손익
※ 기부금 (현금주의) 법정, 특례, 지정 기부금 분류. 기부단체 고유번호 확보
① 수입이자 할인료의 수입계상 적정 여부
- 손익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 채권 등의 중도 양도시 경과이자 및 매매차손익 계상의 적정 여부
- 수익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간경과이자 미수계상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정의 적정 여부
(현금주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입되어야 한다,
② 수입배당금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산확정일이 경과된 주식에 대한 배당수익의 수입계상 누락 여부
- 주식배당·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수익계산 누락 여부
-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 등과 관련된 의제배당 소득의 적정계상 여부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조정의 적정여부
-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계상된 수입배당금의 세무조정 적정여부
☞ 지분비율이 100%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전액 익금불산입 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③ 유가증권 (신주인수권) 처분손익
- 취득·양도가액의 적정여부
④ 외환차손익
- 환율적용의 적정 여부
-화폐성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부채(거래대금과 상계 될 선수금·선급금·계약보증금 등)의 평가 여부 (기준환율)
⑤ 지급이자와 할인료
- 손익귀속시기(미경과이자)의 적정 여부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유무
-이자지급 등의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유무
- 비업무용 부동산과 가지급금 등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정 여부
- 부동산·주식 등의 연불취득에 따른 이자의 손비처리 여부
☞ 2006.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 부터는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출자지분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지급이자가 2이상 발생시 손금불산입 순서
⑥ 유가증권 평가손익, 감액손실 등의 세무조정 적정 여부
☞ 2006. 2. 9. 부터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평가손실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⑦ 잡이익
부산물매각대는 기준수입금액에 계상 시 매출액에 가산되어 접대비 계상에 적용된다.
⑧ 장려금
장려금으로 현금을 준 기업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반드시 익금에 가산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5. 특별손익
① 고정자산 처분손익
- 처분가액의 적정여부(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 처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상당액의 적법 상계 여부
(전기 시부인누계액 반대 조정상황의 검토 포함)
- 교환에 의한 처분의 경우 처분가액의 적정계상 여부
② 투자자산처분손익
- 고정자산처분손익 검토상황에 준하여 검토하되 합병·감자·청산 등에 의하여 처분 된 주식의 경우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
·의제배당소득 계상 대상 여부
·불공정 합병·불균등 감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③ 보험차익
- 고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보험차익의 적정계상 여부
④기타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등의 적정계상 여부
※무상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대한 수익계상 누락여부
- 주식발행회사의 무상증자의 재원은 무엇인지
- 보유주식의 수량만 증가시키고 주식의 장부가액은 변동시키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경우 :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지 아니한 경우 : 주식의 수량만 증가
※ 국고보조금은 기업회계기준이 복잡하므로 외부감사 기업은 꼭 참고하도록 하며
세법상으로는 자산수증익으로 익금(특별이익)에 해당한다, 이 때 상환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단기, 장기 선수금으로 처리한다.
※ 전기 분 당기 반대세무조정
1) 다음 해 자동 반대조정이 반드시 나오는 경우
① 선급비용(선급보험료 등) 미수수익 *** / 수입이자 ***
② 대손충당금 부인액
2) 일정요건이 충족해야 반대조정이 나오는 경우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 지급이 많이 나올 때 위에서 설명한 ⑧의 괄호안이 (-)가 될 때
② 감가상각누계액 - 위에서 설명한 (27)번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나올 때
※ 소득구분계산서
(당기순이익-영업외수익-특별이익-이월결손금)/ 과세표준 * 감면율
소득구분계산서상 감면분은 영업외수익 중 이자 등과 특별이익 중 국고보조금 등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은 ⑥기타로 보내고 계산하며 ⑥번 세로 합계 기타와 ④번 세로 합계인 감면분을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25)과 일치해야 한다.
※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분석
대부분의 감면과 세액공제는 하나만 받아야 하므로 중복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특별감면-중복배제 적용되나 농특세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중복배제 적용되고 농특세(20%)과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10조)-중복배제 적용되지 않고 농특세 비과세
■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연계 검토
1.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검토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차액 내역을 검토하여 매출 누락여부 등 확인
-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 고정자산 매각, 간주임대료 등
2.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검토
매입세액 불공제분 중 접대비해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포함하였는지 여부
- 비업무용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로 차후 감가상각된다.
-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가산하였다가 처분 시 취득원가로 인정되는 것이다.
3.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여부
4.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세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미제출 관련 매입세액 등)
<중부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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