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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바람수기 2013. 2. 6. 21:10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요
2013년 1월1일부로 부장에서 이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셔서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을 2012년 12월 31일부로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고 필요서류와 신고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상담사례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시 지급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부장에서 이사로의 승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③ 임원·사용인이 그 법인의 상법상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⑤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⑥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 지급한 때

필요서류는 임원으로 진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될 거 같습니다.
신고 방법은 퇴직금을 지급하시고 퇴직금을 원천징수하셔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리코리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