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금융리스 자동차감가상각

바람수기 2013. 10. 2. 11:16

 

 

 (질문)

문1).금융리스 명의는 캐피탈회사라는데 그럼 할부대금 완납전에는

 

       회사 유형자산으로 등록 못하나요?

문2).금융리스 자동차의 감가상각 개시 시점은 할부대금 완납 후

         법인명의로 이전됐을때부터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2010.3.1일 금융리스를 개시했고 2013.02.29일에 할부대금 완납하였을때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리스는 운용리스와 금용리스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회계처리상 큰 차이점은 해당 자산의 소유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제공자가 소유자이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사용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자산을 금융리즈자산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인식하신 이후에 사용기간동안 감가상

각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금융리스의 일반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스 개시

     (차) 금융리스자산 xxx (대) 금융리스부채 xxx


(2) 결산

      (차) 감가상각비 xxx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차) 금융리스부채 xxx (대) 보통예금 xxx

              이자비용 xxx


(3) 리스기간종료일

     (차) 금융리스부채 xxx (대) 금융리스자산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