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주에게 배당시 세무,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2월 현재 주주들(개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14%)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될텐데요,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요?
지급명세서는 언제 신고하는지요?
내년3월 법인결산시 배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개인주주들에게 배당은 처음하게 되어 잘 모릅니다.
세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할 부분, 회계적으로 처리해야할 부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실제 지급한 시기이나 미지급시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시기가 의제가 됩니다.
배당 결정일이 1.1~10.31 : 결정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이 되는 날
배당 결정일이 11.1~12.31 : 다음 연도 2월 말일 까지 배당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
2. 배당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배당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총에서 배당 결의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
*배당금 지급시
(차) 미지급배당금 XXX (대) 보통예금 XXX
소득세예수금 XXX
지방소득세예수금 XXX
4. 배당을 받은 개인 주주는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시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2,000만원 초과시에는
다음 년도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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