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법인세

법인의 대표자 명의 자동차의 감가상각여부는?

바람수기 2013. 6. 28. 17:32
 

대표자 명의 자동차


문1.법인명의가 아닌 법인대표자 개인명의의 자동차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면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으로 해서 감가상각가능한가요?

문2.위에 답변이 감가상각하면 안된다면 자동차세나 자동차보험료를 법인이 비용을 내는데 해당 비용만큼은 경비처리 되나요? (실제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

세무사상담사례답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법인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사용한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자산의 취급]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2.대표자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표자명의 차량의 유지비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로 보아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22601-2104, 1991.11.06)

【제목】
대표이사 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유지비 등을 부담한 경우 손금에산입함

【요약】법인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유지비등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다만, 위 두질의 모두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는 것으로서 법인이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사용하였음을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